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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주민과 말다툼하다 빈총 쏜 50대 긴급체포

(충북ㆍ세종=뉴스1) 정민택 기자 | 2015-03-01 11:00 송고 | 2015-03-01 13:51 최종수정

충북 옥천경찰서는 1일 개를 풀어놨다는 이유로 이웃 주민과 언쟁을 벌이다 공기총으로 위협한 송모(51)씨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긴급 체포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송씨는 지난달 28일 오후 7시 40분께 옥천군 군북면 자신의 집 마당에서 이웃주민 차모(77·여)씨에게 탄환이 없는 5.0mm 구경 공기총을 2차례 쏜 혐의를 받고 있다.

    

차씨는 목줄에 묶여 있지 않던 송씨의 개가 자신의 닭들을 물어 죽이자 이를 항의하러 송씨를 찾아갔다.

    

차씨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힌 송씨는 "화가나 개를 죽이려고 공기총을 가져 나온 것"이라며 "차씨를 향해 총을 쏘지 않았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송씨는 수렵을 하기 위해 지인에게 총기를 빌려 보관하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정확한 경위를 조사한 후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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