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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부터 달라지는 통신요금 제도 뭐가 있나

KT·LG U+, 이달 내 이동전화 가입비 폐지 예정…LG U+ 1일 '위약금 상한제' 실시

(서울=뉴스1) 박창욱 기자 | 2015-03-01 07:09 송고 | 2015-03-01 16:59 최종수정
휴대폰 판매점의 모습. 뉴스1 © News1 허경 기자
휴대폰 판매점의 모습. 뉴스1 © News1 허경 기자


3월부터 이동전화 가입비가 완전히 폐지된다. 또 LG유플러스는 출시 15개월이 지난 구형 휴대폰에 대한 '위약금 상한제'를 이달부터 시행한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가입비를 폐지한 SK텔레콤에 이어 KT와 LG유플러스도 이달 중 가입비 폐지를 위한 내부 준비를 진행 중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아직까지 구체적인 가입비 폐지 일자는 결정하지 못했지만, 미래창조과학부가 '1분기 이내'라는 일정을 정한 만큼 이달 중으로는 폐지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미래부는 지난 1월 28일 발표한 '2015년도 주요 업무계획'에서 애초 올 9월로 계획했던 이동전화 가입비 폐지 시한을 올 1분기 이내로 6개월 이상 앞당기겠다는 방침을 발표한 바 있다. 미래부는 가입비 완전 폐지시 가계통신비 부담이 지난해보다 1700억원 가량 줄어들 것으로 추산했다. SK텔레콤은 이미 지난해 11월부터 1만1880원의 가입비를 완전폐지했다. 현재 KT의 가입비는 7200원, LG유플러스는 9000원이다. 

또 LG유플러스는 지난달 27일 미래부에 약관신고를 마치고 이달부터 출시 15개월이 지난 구형 휴대폰에 대한 '위약금 상한제'를 본격 시행한다. 위약금 상한제란 가입자가 약정기간 내 해지시 이통사들이 부과하는 위약금의 최고액수를 제한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번 위약금 상한제 적용 대상은 지난 27일부터 개통한 휴대폰까지 소급적용된다.

LG유플러스는 약정 해지시점과 관계없이 위약금을 휴대폰 구매 당시 출고가의 50%까지만 부과한다. 고객이 15개월이 지난 휴대폰을 구매할 경우 출고가가 60만원 이 상이면 출고가의 50%를 위약금 상한으로 적용하고, 출고가가 60만원 미만이면 30만원을 위약금  상한으로 한다.

아무리 많은 지원금(보조금)을 받았다 하더라도 위약금은 상한액 이상 부과되지 않는다. 최근 단말기유통법 상 30만원의 보조금 상한 제한을 받지 않는 출시 15개월이 지난 스마트폰의 보조금이 늘어나면서 위약금 부담이 함께 높아진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이에 소비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위약금 상한제를 시행하는 것이라고 LG유플러스는 설명했다.

예를 들어 이전까지는 출고가 80만원의 휴대폰을 60만원의 보조금을 받고 구매한 경우 기존에는 고객이 6개월 내에 서비스를 해지하면 보조금의 100%인 60만원의 위약금(반환금)이 부과되고, 6개월 이후에  해지하더라도 남은 약정기간에 대한 위약금을 납부해야 했다. 하지만 위약금 상한제가 시행되면 약정 해지시점에 관계없이 최대 위약금은 출고가의 50%인 40만원으로 제한된다.

SK텔레콤과 KT 역시 위약금 상한제를 두고 내부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 졌다. 업계 한 관계자는 "위약금 상한제는 이통사를 이리저리 옮겨다니는 이른바 '폰테크'족에게 악용당할 우려가 있어 신중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과거 관행상 한 곳이 시작한 만큼 경쟁 대응 차원에서라도 시행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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