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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 위헌' 헌재에 항의전화가 빗발쳤다는데…

[사건팀 25시] '간통죄가 법적으론 무죄?' '無죄가 아니라 非죄!'

(서울=뉴스1) 홍기삼 기자 | 2015-02-28 22:24 송고 | 2015-03-01 00:19 최종수정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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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6일 헌법재판소가 간통죄 처벌조항이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리자, 헌재에 항의전화가 쏟아졌다. 당일에만 30여통, 그 다음날은 그보다 조금 줄어든 20여통이었다.

    

뜻밖에도 헌재에 항의전화를 건 사람들은 대부분 50대 이상으로 추정되는 '남성'들이었다.

    

이들은 주로 '간통제 위헌선고가 시기상조 아니냐?' '지금도 이혼율이 높은데 간통제 폐지로 이혼율이 더 높아지는 것 아니냐'는 취지의 발언을 쏟아낸 것으로 전해졌다. '헌재가 간통을 조장하는 거냐'는 다소 거친 항의전화도 있었다.

    

헌재 관계자는 "위헌선고 이후 여성들의 항의 전화가 올 것이라는 짐작은 했었는데, 실제로는 대부분 남성이었다"는 반응을 나타냈다.

    

실제 이날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의전화 등 대부분의 여성단체들은 성명을 내고 "헌법재판소의 간통죄 처벌에 대한 위헌 결정을 존중한다"며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그러나 "간통죄가 폐지되었다고 해서 부부간에 합의한 도덕적 윤리적 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면서 "민법상의 보완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실효성이 없는 간통죄가 폐지된 만큼 결혼제도 안에서 파탄의 귀책사유가 있는 배우자에게 민법상 강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여기서 더 나아가 '간통죄가 법적으론 무죄'라는 언론의 시각에 대해 적극적으로 이의를 제기하는 여성들도 있었다.

    

서울의 한 대기업에서 부장으로 근무하는 A모씨는 "주요 일간지가 그 다음날 1면 톱 제목으로 '법적으론 무죄'라는 제목을 달았는데 '無죄가 아니라 非죄'가 맞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헌재의 간통죄 폐지는 며칠간 직장인들의 술자리 단골 얘깃거리로도 올랐다. 그만큼 우리 사회에 큰 파장을 몰고 온 대형 이슈여서 앞으로도 그 파장은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arg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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