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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소리 크다고 친딸 성추행”…막가는 40대 아빠 ‘집유’

(전주=뉴스1) 박효익 기자 | 2015-02-28 16:04 송고

전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변성환)는 28일 친딸을 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A(45)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8일 밤 9시42분께 전북 전주시 덕진구 자택 안방에서 친딸 B(13)양을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양이 음악소리를 크게 해 노래를 듣는 것을 보고 꾸지람을 하면서 이 같은 짓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친딸인 피해자를 추행한 피고인의 범행은 그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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