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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해 전자발찌 부수고 달아나던 60대 덜미

(서울=뉴스1) 류보람 기자 | 2015-02-28 14:04 송고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전자발찌 위치추적장치를 훼손하고 달아난 혐의(특정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김모(60)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전날 오후 7시40분쯤 영등포역 인근에서 전자발찌 위치추적장치를 바닥에 내리쳐 부순 뒤 버리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스스로 보호관찰소에 전화를 걸어 "나를 잡아 보라"는 말을 했고, 보호관찰소 직원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했다.

김씨는 지하철 1호선을 타고 달아나다 같은 날 자정쯤 신이문역에서 경찰에 체포됐다.

경찰 관계자는 "김씨가 과거 미성년자를 성폭행해 실형을 산 전력이 있고 2013년 12월부터 7년간 전자발찌 착용을 명령받은 상태"라고 밝혔다.



pade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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