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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피크제 시행 위해 근로시간단축·전환배치 등 필요"

노사정위원회, 특위 전문가그룹으로부터 통상임금 등 의견 보고 받아

(서울=뉴스1) 한종수 기자 | 2015-02-27 22:00 송고
김대환 노사정위원회 위원장. (자료사진) © News1
김대환 노사정위원회 위원장. (자료사진) © News1
임금피크제 시행을 위해선 근로시간을 단축하거나 전환 배치 등의 다양한 방안을 개발해 노사 선택의 폭을 넓혀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는 27일 노동시장 구조개선 특별위원회 11차 전체회의를 열어 통상임금, 근로시간단축, 임금체계 개편 등 3대 현안을 검토해온 전문가 1그룹으로부터 그간의 논의결과를 보고받았다고 밝혔다.

이날 보고는 통상임금의 범위 확대, 어려운 중소기업의 현실을 감안한 근로시간 단계적 단축, 고령친화적 방향에 입각한 임금체계 개편 등에 대해 개선 필요성을 노사정 모두 공감하면서도 노사 협의를 우선해야 한다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우선 통상임금과 관련해선 노사 의견이 달라 임금체계를 개선한다는 기본 원칙을 고려하면서 근로자들의 임금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방향으로 입법화가 이뤄져야 한다는 공익전문가 의견을 제시했다.

근로시간 단축은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하고 주 근로시간 한도가 52시간이 원칙임을 확인하면서 노사가 의견을 달리하는 단계적 단축방안 등에 대해선 노사 간 협의가 꼭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임금체계 개편과 관련해서는 중장년의 고용안정, 청년의 고용기회 확대, 과도한 임금격차 완화 등을 위해 개편하되 직무기준과 공정한 평가체계 마련이 병행돼야 한다는데 노사정이 공감했다.

특히 임금피크제는 고령 근로자의 고용을 안정시키기 위해 필요하지만 구체적 시행에 대해선 노사정 의견이 다른 만큼 주3일 근무 등의 근로시간 단축이나 전환 배치 등의 다양한 방안을 개발해 노사 선택의 폭을 넓혀야 한다고 제시했다.

노사정위 관계자는 "이날 보고된 검토 의견은 특위 논의를 위한 기초자료로서 특위 산하 전문가들의 의견을 정리해 제시했을 뿐 공식적인 특위 전체회의 공익위원 안은 아니다"라며 선을 그었다.

한편 노동시장 이중구조와 사회안전망 관련 12개 과제를 우선 논의하고 있는 전문가 2그룹은 공익전문가 의견을 제출했으나 노사 간 추가 검토 필요성이 제기돼 추후 의견 수렴 후 내용을 보완, 차기회의에 보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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