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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 총기난사]범인, 내일 수렵 만료 의식한듯 서둘러 총기 출고

수렵활동기간 내일 만료… 세종시 총기 사고 모방?
지자체 총기허가, 경찰 총기관리 맹점 드러나

(화성=뉴스1) 이상휼 기자 | 2015-02-27 14:55 송고
27일 오전 엽총 난사로 4명이 숨진 경기도 화성 사건 현장에서 경찰이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2015.2.27 © News1 이재명 기자
27일 오전 엽총 난사로 4명이 숨진 경기도 화성 사건 현장에서 경찰이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2015.2.27 © News1 이재명 기자


27일 경기 화성시에서 총기를 난사해 4명을 살해한 범인은 총기를 입출고할 수 있는 '수렵기간'이 내일(28일) 끝난다는 것을 의식하고 서둘러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는 지적이 나왔다.

총기소지 인허가, 입출고 관리에 허점이 많다는 지적도 잇따르고 있다.

특히 전씨가 세종시 편의점 앞 총기 사고를 언론을 통해 접하고 모방한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어 향후 대책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경찰과 경기도내 지자체에 따르면 개인의 총기를 사용할 수 있는 경우는 '유해조수 포획', '수렵활동기간' 등 크게 두 가지로 분류된다.

멧돼지 퇴치 등 농작물 피해가 발생한다는 집단민원이 계속되면 해당 지자체는 일시적으로 유해조수 퇴치에 나선다. 이 경우는 야생동물 관련단체 포수들이 참여한다.

화성시 총기 난사 범인 전모(75)씨는 지난해 11월1일부터 2월28일에 종료되는 수렵기간을 활용해 엽총을 꺼내 범행에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수렵포획허가를 받은 자는 경찰서 생활질서계 또는 파출소에 총기를 영치한 뒤 총기를 간단한 전산기록 절차를 통해 출고한다.

출고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이며, 오후 8시까지만 발포할 수 있으며 나머지 2시간은 재입고 이동시간을 배려했다.

현재 경기도 등 수도권에서는 수렵장을 개설한 곳이 없다. 하지만 여타 지자체는 수렵장을 개설해 운영하고 있어 '수렵하러 남쪽 지방으로 간다'는 명목으로도 서울이나 경기도에서도 총기를 꺼낼 수 있다.

수렵인들의 요구사항에 맞춘 고무줄 총기관리시스템이라는 지적이 거센 이유다.

전씨는 이틀 뒤면 총기를 반출할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사냥하겠다"며 파출소에 입고된 총기를 꺼내 친형제의 부부와 파출소장을 쏜 것이라는 분석이다.

주민들에 따르면 전씨는 숨진 형에게 수시로 살해 위협을 일삼는 등 강한 폭력성향을 보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럼에도 전씨는 절차적으로 별다른 문제 없이 총기를 꺼내들고 다녔다.

때문에 세종시와 화성시에서 잇따라 일어난 총기사고는 관할당국의 안전불감증, 허술한 총기관리시스템으로 인해 불거졌다는 지적이다.

경찰청은 이날 사고가 난 뒤 부랴부랴 "현행 총기소지 허가제도를 보다 엄격하게 운영해 총기소지자에 의해 총기가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을 차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현재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에 규정된 총기소지자의 결격사유 기준에 폭력성향의 범죄경력을 추가해 보다 강화하기로 했다.

경찰은 모든 총기소지자의 허가갱신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고 개인소지 총기에 대해 전수조사와 함께 수렵기간 종료 후 개인소지 총기의 출고를 불허하기로 했다.


daidalo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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