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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기 난사' 동일한 수법에 '속수무책' 경찰

총기 난사 강력신고에 권총 아닌 테이저건 대응도 논란

(서울=뉴스1) 조재현 기자 | 2015-02-27 15:05 송고 | 2015-02-27 15:25 최종수정
27일 오전 엽총 난사로 4명이 숨진 경기도 화성 사건 현장을 경찰이 살펴보고 있다. 2015.2.27/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27일 오전 엽총 난사로 4명이 숨진 경기도 화성 사건 현장을 경찰이 살펴보고 있다. 2015.2.27/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세종시 엽총 난사에 이어 화성시에서도 70대 남성이 엽총을 난사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경찰의 총기관리 허점이 고스란히 드러났다.


엽총을 경찰서에서 출고한 후 살해도구로 이용했던 범행방식이 그대로 반복되면서 경찰이 총기사고로 인한 인명피해에도 수렵 기간 엽총 입출고에 대해 안일한 대응을 했다는 지적이다.


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권총이 아닌 테이저건을 가지고 현장에 진입한 것으로 추정되면서 대응과정에는 문제가 없었는지도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 총기 사고 후 '엽총' 입출고 제한도 없어 = 경찰에 따르면 27일 오전 9시30분쯤 경기 화성시 남양동의 한 주택에서 전모(75)씨가 엽총을 난사해 형(86)과 형수 백모(84)씨, 출동한 화성서부경찰서 남양파출소장 이강석 경감 등을 살해했다.


전씨는 범행 후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11월20일부터 시작된 수렵장 운영기간은 오는 28일까지다. 이 기간동안 수렵면허증과 포획승인증이 있으면 오전 6시부터 밤 10시까지 경찰에 맡겨둔 총기를 찾아 사용할 수 있다.


전씨는 범행 직전인 이날 오전 8시25분쯤 남양파출소에서 "엽총을 경찰서 무기고에 입고시키겠다"며 이테리제 엽총을 찾았다.


수렵 기간 종료가 가까워지자 수렵 허가지인 원주경찰서에 총기를 입고시키려 했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당시 출고를 담당했던 직원에 따르면 전씨에게 술냄새가 나거나 이상한 낌새는 보이지는 않았다.


앞서 25일 세종시에서 옛 동거녀 가족을 살해 후 자살한 강모(50)씨 역시 '사냥을 하겠다'며 엽총 2정을 찾은 후 범행을 저질렀다.


이에 엽총 출고 후 실제 사용목적과 신고장소에서 쓰이는지 확인하는 방법이 전무하다는 지적이 제기됐고, 경찰도 부랴부랴 해결책 마련에 나섰으나 범행은 이틀만에 또 일어났다.


수렵기간 중 부실한 총기관리로 인해 인명피해가 발생했음에도 경찰은 세종시 엽총 사고 당일에도 남은 기간 총기 출고 금지 및 제한 등의 '긴급'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 경찰 관계자는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상 총기 출고를 막을 수 있는 근거가 없었으며 당장 사고가 났다고 급조된 대책을 내놓을 수도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다 27일 동일한 수법의 범행이 반복되자 긴급히 총기관리 강화책을 내놓았다.


경찰청은 앞으로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에 규정된 총기소지자의 결격사유 기준에 폭력성향의 범죄경력을 추가하기로 했다.


기존 총기소지자에 대해 결격사유 해당여부를 정기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또 개인이 전국 경찰관서에서 수렵총기를 입출고할 수 있던 것을 '총기소지자의 주소지 경찰관서'와 '수렵장을 관할하는 경찰관서'로 제한한다.


이밖에도 총기 입출고 허용시간도 실제 수렵이 행해지는 시간 중심으로 단축하는 방안 등도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경찰은 모든 총기소지자의 허가갱신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고 개인소지 총기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한 수렵기간 종료 후 개인소지 총기의 출고를 불허하기로 했다.


◇ '총기사고' 신고에도 테이저건만?…대응 문제 없었나 = 27일 오전 9시34분쯤 "작은아버지가 부모님을 총으로 쐈다"는 112신고를 전파받은 이강석 경감은 신임 이모 순경과 함께 현장에 도착했다.

 

경찰에 따르면 당시 2건의 다른 신고로 직원들이 없는 상태에서 이같은 신고가 들어오자 이 경감은 급한 마음에 이 순경과 함께 현장으로 출동했다.

 

이 경감이 현관문을 열려고 하자 전씨가 1차 발포를 했다. 이 경감은 한발 물러난 후 현관문을 살짝 열고 전씨와 대화를 시도하던 중 테이저건을 들고 집 안으로 진입하다 총에 맞았다.

 

'서로 아는 사이 같았다'는 이 순경의 진술로 비추어 볼 때 이 경감은 전씨를 말로 설득하려다 이같은 변을 당한 것으로 추정된다.

 

총기로 인한 강력범죄에도 이 경감과 이 순경은 권총으로 위협사격 등을 가하지 않았다.

 

현행 지역경찰 업무매뉴얼 중 범인 체포·연행 관련 행동요령에 따르면 '상황에 따라 기본장구와 필요한 장구를 사전에 준비한다'고만 돼 있다.

 

이번처럼 총기 난사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반드시 권총을 휴대해야 한다는 등의 구체적인 지침은 없다. 이 경감은 방검복도 챙겨 입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관이 총기 범죄와 같은 강력사건에 강력 대응할 수 있도록 매뉴얼을 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앞서 경찰청은 지난해 10월 '112 신고 총력대응' 방안의 하나로 강력사건 신고 시 교통경찰관도 권총이나 가스총, 테이저건 등으로 무장한 채 현장에 출동하도록 지침을 내렸다.

 

평소 교통소통 업무나 음주단속 업무 중에라도 강력신고가 들어오면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조치였다.

 

 




cho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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