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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위, 월성원전 1호기 재가동 결정은 무효"

환경단체 "안전성·주민 의견수렴 논의 없이 날치기 통과…이해 못할 결정"

(서울=뉴스1) 양은하 기자, 김일창 기자 | 2015-02-27 12:57 송고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이 27일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원자력안전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월성원전 1호기 수명연장 결정은 무효라고 주장했다. © News1 김일창 기자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이 27일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원자력안전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월성원전 1호기 수명연장 결정은 무효라고 주장했다. © News1 김일창 기자

27일 오전 1시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가 월성원전 1호기 수명연장을 결정하자 시민단체들이 "날치기 처리는 무효"라고 반발했다.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공동행동)은 이날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원자력안전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문가가 제기한 안전성 쟁점을 해결하지 않고 원안위가 월성원전 1호기 수명연장 심의안을 표결로 강행처리했다"면서 원안위의 결정은 '무효'라고 주장했다.
앞서 이날 오전 1시 원안위는 14시간이 넘는 마라톤 회의 끝에 월성원전 1호기의 수명을 10년 늘려 2022년까지 사용하기로 결정했다. 당시 원안위 위원 9명 중 2명이 표결에 반대해 퇴장한 채 안건이 의결됐다.

이유진 녹색당 공동정책위원장은 "다른 것도 아니고 국민의 안전을 결정하는 일을 날치기로 처리하는 나라가 어디 있느냐"며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양이원영 환경운동연합 처장도 "원안위의 결정은 법과 국민의 안전을 무시한 결정"이라면서 "누구를 위해서 이런 결정을 내렸느냐"고 규탄했다. 
녹색당, 녹색연합 등 80여개 단체로 구성된 공동행동은 그동안 ▲원안위가 주민의견수렴절차를 거치지 않은 점 ▲결격사유 있는 위원을 표결에 참여시킨 점 ▲안전성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점 등을 들어 이번 결정에 반대해 왔다.

이들에 따르면 지난해 1월20일 개정된 '원자력안전법' 103조에 따라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할 때 주민의견수럼절차를 거쳐야 한다. 하지만 원안위는 월성 1호기가 개정법 적용대상이 아니라며 이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

또 원안위 표결에 참여한 조성경 위원이 과거 사업자인 한국수력원자력의 신규원전부지 선정위원으로 일한 전력을 들어 표결에 참여할 자격이 없다고 주장한다.

원전의 안전성 문제도 있다. 이들은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기술기준(2000년)에는 격납용기 관통부는 격납구조물과 동등하게 설계되어야 한다고 명시돼 있는데 월성 1호기는 이를 충족시키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다"며 사실확인을 요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마치고 이은철 원안위 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항의방문을 위해 원안위 사무실 진입을 시도했으나 경찰의 제지로 만나지 못했다.

이 과정에서 약 20분간 경찰과 대치했고 두 차례 해산명령이 내려지기도 했지만 큰 충돌은 빚지 않았다.


letit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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