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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 위헌 형사보상금 1인당 얼마나 될까?

재판부 판단 절대적 기준...최대 3000만원 가능하지만 실질 보상금은 수백만원 그칠 듯

(서울=뉴스1) 이훈철 기자 | 2015-02-26 20:54 송고 | 2015-02-26 21:18 최종수정
박한철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들이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자리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재판관 9명 가운데 7(찬성) 대 2(반대)로 형법 241조 간통죄 처벌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에서 위헌 결정을 내렸다. 2015.2.26/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박한철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들이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자리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재판관 9명 가운데 7(찬성) 대 2(반대)로 형법 241조 간통죄 처벌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에서 위헌 결정을 내렸다. 2015.2.26/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헌법재판소의 간통죄 위헌 결정에 따라 앞서 간통죄로 처벌받은 경우 1인당 최대 3000만원 내에서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형사보상법상 법원이 모든 사정을 고려해 인정할 수 있는 보상금액 상한기준이 최대 3000만원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는 사형집행에 대한 보상금의 경우를 일컫는 것으로, 실질적인 간통죄 보상금은 구속일수를 기준으로 수백만원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헌법재판소는 26일 형법 241조 간통죄 처벌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에서 재판관 9명 중 찬성 7명, 반대 2명 등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간통죄로 구속돼 실형을 살았던 이들이 재심을 청구하거나 형사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형사보상금은 최저임금에 따라 산정된 일당을 기준으로 구속된 기간에 따라 산정된다.

천창수 변호사(법무법인 한중)는 "올해 최저임금인 5580원에 하루 노동시간 8시간을 곱해 일당 4만4640원을 기준으로 구속일수에 따라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다"며 "다만 하루 청구한도는 일당의 5배(22만3200만원)로 제한된다"고 말했다.

따라서 직장인 A씨가 100일 동안 구속수감된 상태로 간통죄 재판을 받았다면 산술적으로 최대 2232만원을 보상금으로 청구할 수 있는 것이다.

다만 실질적으로 이 금액을 모두 보상받기는 쉽지 않다.

실제 간통죄로 실형이 선고된 인원이 많지 않고 집행유예에 그치거나 1심에서 형이 확정되더라도 불구속 상태로 항소심을 진행할 경우 보상기준(구속시 보상)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특히 형사보상금의 경우 재판부의 판단이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한다는 점에서 그 금액이 생각보다 적은 편이다.

천 변호사는 "법원이 보상금액을 산정할 때에는 구금기간과 기간중에 받은 재산이나 신체·정신상의 손실, 재판과정에서의 검찰·법원의 과실 유무 등 복합적인 기준을 고려하게 된다"며 "피해자가 구속일수를 따져 최대로 보상금을 청구하더라도 모든 금액을 보상받기는 쉽지 않다"고 말했다.

 
2015.02.26/뉴스1 © News1

그렇다면 이번 간통죄 위헌 결정으로 형사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는 인원은 몇명이나 될까.

우선 형사보상금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재심을 통해 무죄를 인정받아야 한다. 재판 중인 경우 재심없이 바로 무죄가 되지만 과거 실형이 선고된 경우에는 재심을 청구해야 한다.

하지만 모든 간통죄 처벌자가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위헌결정에 따른 소급대상을 규정한 헌법재판소법 47조가 개정되면서 소급대상이 2008년 10월30일 이후 간통죄로 처벌된 인원으로 제한됐기 때문이다.

개정된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종전에 합헌으로 결정한 사건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이 있는 날의 다음 날부터 소급돼 효력이 상실된다.

이에 따라 마지막으로 합헌 결정이 난 2008년 10월30일 이후 간통죄로 처벌된 이들에 한해서만 재심이나 형사보상 절차가 허용되는 것이다.

또 실형이나 간통죄 재판을 받을 당시 구속된 경우만 형사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2008년 10월31일부터 올해 2월24일까지 간통죄로 기소돼 선고까지 이뤄진 이들은 총 5348명이다.

이중 110명은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이 가운데 실제 구속된 인원은 22명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더라도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은 경우가 포함됐기 때문이다.

한편 3168명은 집행유예를 각각 선고받았으며 나머지 2070명은 재판에서 공소가 기각됐다.


boazh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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