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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 폐지'…다른 나라는 성풍속범죄 어떻게 처벌?

대부분 간통·혼인빙자간음 처벌하지 않아…독일 등 근친상간은 '엄격'

(서울=뉴스1) 성도현 기자 | 2015-02-26 16:55 송고
박한철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들이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간통죄 선고를 내리고 있다. 2015.2.26/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박한철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들이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간통죄 선고를 내리고 있다. 2015.2.26/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과 성관계를 갖는 경우 처벌하도록 한 간통죄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26일 위헌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다른 나라에서 성도덕에 어긋나거나 미풍양속을 해치는 성풍속범죄를 어떻게 처벌하고 있는지도 관심사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후 형법 제241조 간통죄 처벌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에서 재판관 9명 중 7(찬성) 대 2(반대)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간통죄 처벌 조항은 1953년 형법 제정 이래 62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학계와 법조계 등에 따르면 현재 대부분의 나라들은 간통죄 처벌 조항을 삭제하고 있으며 대만 등 일부 국가의 형법에만 남아 있다. 미국은 20여개 주(州)에 간통죄가 남아 있으나 실제 처벌되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프랑스는 1791년 대혁명 때 간통죄 처벌 규정을 없앴다가 되살렸지만 1975년 형법 개정 때 해당 조항을 다시 삭제했다. 통일 전 독일(서독)은 간통한 사람을 6개월 이하의 징역에 처했으나 1969년 형법을 개정하면서 이 조항을 뺐다.

중국은 상대방을 협박해 현역 군인의 부인과 간통한 경우에 한해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는 규정을 두고 있으나 단순 간통에 대한 처벌 규정은 없다.

덴마크는 1930년, 스웨덴은 1937년, 일본은 1947년, 독일은 1969년, 프랑스는 1975년, 스페인은 1978년, 스위스는 1989년, 아르헨티나는 1995년에 간통죄를 폐지했다.

간통죄와 유사한 풍속범죄로는 지난 2009년 11월 헌재의 위헌결정으로 폐지된 '혼인빙자간음죄'가 있다. 혼인을 빙자해 부녀자와 성관계를 맺은 남성을 처벌하도록 했던 해당 조항은 2011년 11월 정식으로 사라졌다.

이 조항은 통일 전 서독 형법의 '사기간음죄'에서 유래해 1953년 우리 형법 제정 때 명문화됐지만 국가가 개인의 사생활을 법률로 통제하는 것은 문제라는 끊임없는 비판 속에 결국 폐지됐다.

일본과 프랑스, 덴마크 등 해외 여러 나라는 혼인빙자간음 처벌 규정이 없으며 현재 미국의 일부 주와 터키, 쿠바, 루마니아 등에만 남아 있다. 하지만 거의 기소되지 않아 실효성은 없는 편이다.

직계혈족이나 형제자매 등 촌수가 가까운 친족 사이의 성관계를 범죄로 규정하고 있는 '근친상간죄'도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민법 제809조에 8촌 이내 친족 간의 결혼을 금지하고 있지만 성관계에 관한 형사처벌 규정은 없다. 다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의 경우 이를 가중처벌하도록 하는 규정은 있다.

미국의 대다수 주, 캐나다, 호주, 영국, 이탈리아, 폴란드, 독일 등에서는 근친상간 자체만으로 형사처벌이 가능하다.

프랑스는 1810년 나폴레옹에 의해 근친상간 금지법이 폐지됐다. 이는 근친상간을 국가가 아닌 교회에서 처벌했던 중세시대의 교회법적인 영향으로 볼 수 있다.

가톨릭이 국교였던 프랑스와 그 영향권 아래에 있던 국가들은 나폴레옹 법전의 영향을 받아 근친상간 금지법 자체가 오래 전에 폐지됐으나 신교 국가들에는 여전히 남아 있다.

특히 독일은 유전학상 열성(劣性)유전의 위험성이 커 정신지체인의 출산율이 높고 건전한 성윤리관에도 어긋난다는 점에서 형법에 처벌규정을 두고 있다.

지난 2007년 이 조항을 폐지하자는 논란도 있었으나 2008년 독일연방 헌법재판소는 근친혼 금지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지난해 9월 독일 윤리위원회는 해당 조항이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법 개정을 권고하기도 했지만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 등 유력 정치인들은 여전히 개정에 부정적인 입장이다.


dhspeo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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