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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영업 '우버엑스' 무료화되면 합법? "여전히 불법"

우버 "당국과 협의하겠다는 의미" vs 서울시 "운임보전이므로 신고포상제 유지"

(서울=뉴스1) 주성호 기자 | 2015-02-26 18:27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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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버가 서울시의 신고포상제로부터 운전기사들을 구제하기 위해 '우버엑스' 전면무료화를 선언했다. 이를 두고 우버 측은 당국과 협의점을 찾기 위한 양보의 의미라고 설명했지만 서울시는 우버엑스를 여전히 불법 서비스로 간주하고 신고포상제를 유지할 예정이다.

지난달부터 우버 서비스에 대한 신고포상제를 실시하고 있는 서울시는 '우버엑스' 외에 고급세단 렌터카를 이용한 '우버블랙'도 여전히 불법 영업 중이므로 강경 대응에는 변화가 없다는 입장이다. 우버엑스는 우버가 지난해 8월부터 서비스 중인 일종의 카풀(car pool)로, 유상 운송면허가 없는 일반인이 차량 기사가 돼 승객을 실어나르는 것이다. 반면 지난해 10월 론칭된 우버택시는 서울 개인택시와 손잡고 제공하는 콜택시 서비스로 합법이다.

우버코리아는 지난 25일 서울시의 신고포상제로부터 우버 운전자들을 보호하고 이에 따른 부정적인 여론을 줄이기 위해 우버엑스 서비스를 무료 전환한다고 밝혔다. 대신 기사들에게 운임비를 직접 제공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우버코리아 관계자는 "지난 4일 데이비드 플루프 수석 부사장이 본사에서 방한한 뒤 기사등록제 등을 당국에 제안했지만 돌아온 답은 '불가'였다"며 "우버엑스 무료 전환은 우리가 서울시, 국토부 등과 협의점을 찾기 위해 한발 다가가려는 유화적 태도로 봐달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간 정부와 서울시가 일반인이 유상 운송행위를 한다는 게 문제라고 지적했기에 법 테두리 내에서 해결책을 마련한 것"이라며 "문제가 되는 부분을 해결하려는 양보의 의미"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불법 논란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우버엑스 서비스를 강행하려는 의도는 절대 아니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서울시의 입장은 명확했다. 여전히 불법이고 우버엑스 서비스 자체를 중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시 관계자는 "우버엑스가 무료라 하더라도 달라지는 건 없다"면서 "우버택시는 합법이라 논외라 하더라도 불법인 우버블랙도 아직 남아있으니 신고포상제 등으로 계속해서 적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데이비드 플루프 우버 정책전략 담당 수석 부사장 © News1 박지혜 기자
데이비드 플루프 우버 정책전략 담당 수석 부사장 © News1 박지혜 기자


지난 5일 우버 측이 제안했던 기사등록제에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힌 국토교통부도 우버엑스 서비스가 불법이라는 입장에는 변화가 없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일반 기업의 영업전략 변화에 딱히 코멘트를 할 필요는 없는 것같다"면서도 "분명한 사실은 현행법상 유상운송면허가 없는 사람이 운임을 받고 승객을 태우는 행위는 명백한 불법이다"고 말했다.

우버 측은 정부와 서울시에 기사등록제, 합법화 등을 꾸준히 요구했지만 서울시가 받아들여주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서울시에 확인한 결과 지난해 10월 서울시와 우버 관계자가 한번 만남을 가진 이후로 어떠한 협의도 진행된 것이 없었다. 오히려 우버 측이 서울시와의 만남을 꺼렸다고 서울시는 설명했다. 

시 관계자는 "지난 4일 데이비드 플루프 부사장이 방한했을 때 무슨 얘기를 하는지 궁금해서 방문했더니 주최 측에서 통제했다"며 "조용히 간담회 내용만 듣고 가겠다고 했더니 그때 들여보내줬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우버 측은 우버엑스가 돈을 받지 않는 무료서비스로 전환됐기 때문에 불법이 아니라고도 강조했다. 하지만 서울시는 기사들의 임금에 해당하는 운임비를 우버 측이 보전한다면 운임을 받은 것과 동일하기 때문이 여전히 불법이라 판단했다. 

일각에서는 우버 측이 많은 비난이 쏟아지는 우버엑스 서비스를 접고 합법적 개인택시와 제휴한 우버택시에 집중하려는 전략적 판단이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된다. 서울시 관계자도 "공식적인 집계는 아직 파악되지 않았지만 신고포상제로 인해 우버엑스를 그만두는 기사들이 상당수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우버 측도 신고포상제로 영업이 위축된 기사들이 계속해서 빠져나가는 것을 두고볼 수 없어서 무료화라는 초강수를 던진 것 같다"고 말했다.

서울택시운송사업조합과 서울시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소속 회원들이 4일 우버글로벌 전략 기자 간담회가 열린 서울 용산구 그랜드 하얏트 호텔 앞에서 생존권 위협하는 우버 영업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2015.2.4/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서울택시운송사업조합과 서울시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소속 회원들이 4일 우버글로벌 전략 기자 간담회가 열린 서울 용산구 그랜드 하얏트 호텔 앞에서 생존권 위협하는 우버 영업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2015.2.4/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업계 일각에서는 가칭 '서울스마트앱택시', 카카오택시 등의 동종 서비스 출시를 앞두고 위협을 느낀 우버가 기사들을 붙잡아두기 위한 조치라는 분석도 나온다. 이에 대해 우버 측은 "우버엑스 무료화 외에 우버블랙이나 우버택시 등의 기존 서비스에는 변화가 없다"고 말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우버엑스를 무료로 전환한다고 해서 우버가 불법성 논란에서 완전히 벗어난 것은 아니다"며 "우버가 우버블랙, 우버엑스에 대한 서비스 전면 재검토나 중단을 하지 않으면 서울시와의 쫓고 쫓기는 전쟁은 계속될 것이고 추후 경쟁업체가 등장하면 우버의 입지는 더욱 좁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2013년 8월 국내에 들어온 우버는 현재 우버블랙, 우버엑스, 우버택시 등 3개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우버블랙은 우버와 계약을 맺은 국내 렌터카 혹은 리무진업체가 우버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호출한 사람을 실어나르고 운임을 받는 식으로 운영된다. 현행법상 우버블랙처럼 정식 택시면허가 없는 렌터카업체가 유상 운송서비스를 하는 것은 불법이다.


sho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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