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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 살짜리 입양 딸 상습 추행한 30대 양부 ‘집유’

(전주=뉴스1) 박효익 기자 | 2015-02-25 15:13 송고

전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변성환)는 25일 미성년 양녀를 강제로 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로 기소된 이모(37)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7월13일 새벽 3시께 전북 전주시 덕진구 팔복동 자택에서 잠 든 양녀 A(10)양을 추행하는 등 2차례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또 같은 달 21일 오후 1시께 전북 전주시 덕진구 동산동의 한 모텔에 A양과 함께 투숙하던 중 “죽여버린다”고 협박하면서 A양을 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씨는 A양이 태어난 직후인 2004년 9월 A양을 입양했으나 함께 거주하기 시작한 것은 2006년 이후다. 그 동안은 이씨의 어머니가 A양을 양육했다.

    

재판부는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양녀를 추행하거나 강제로 추행한 피고인의 범행은 죄질이 좋지 않다”며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의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부양가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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