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황주홍 “유기준, 미성년자 자녀 증여세 탈루 의혹”

(서울=뉴스1) 김현 기자, 이정우 기자 | 2015-02-24 11:16 송고
유기준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2015.2.23/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유기준 해양수산부장관 후보자가 미성년 아들에 대한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24일 제기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인 황주홍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작년 초 신고한 유 후보자의 미성년 자녀의 예금보유액은 2477만원으로 당시 증여한도인 1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납부해야 한다"면서 "유 후보자는 이와 관련해 증여세를 납부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황 의원이 유 후보자의 국회의원 재산신고 목록을 확인한 바에 따르면 유 후보자의 아들은 만 12세 때인 2008년에 216만원의 예금을 최초 신고한 이후 매년 늘어나 2013년 1899만원, 2014년 2477만원으로 증여한도를 초과했다.

황 의원은 "성년인 장녀도 2013년 신고한 예금 보유액이 5460만원, 2014년 3669만원으로 당시 성인에 대한 증여한도 3000만원을 초과한다"며 "이에 대한 증여세 납부 여부도 확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유 의원 측은 뉴스1과의 통화에서 "예금 2400여만원 중 상당부분은 보장성 보험상품이라 미처 생각 못했다"며 "증여세 대상에 해당되는지 지금 확인 중이다"라고 밝혔다.



krusty@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