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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중생 앞 음란행위 성도착증 20대 항소심서 선처

(춘천=뉴스1) 이예지 기자 | 2015-02-18 15:08 송고

여중생 앞에서 음란행위를 하고 20대 여성의 특정 신체부위를 강제로 만진 20대 남성이 성도착증이라는 이유로 항소심에서 선처를 받았다.

    

서울고법 춘천 제1형사부(부장판사 심준보)는 공연음란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29)의 항소를 받아들여 징역 2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이와 함께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신상정보 공개 명령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큰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 있으나 범행 당시 피고인이 노출증과 성충동조절장애 등 성도착증으로 심신이 미약한 상태였다는 것을 간과한 채 형을 정한 원심 판결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이 깊이 뉘우치고 있고 가족과 친구들이 피고인을 바른 길로 이끌 것을 다짐하고 있느 점 등을 고려해 형을 다시 정했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지난해 5월 7일 오전 8시 10분께 원주시 명륜동 원주여자중학교 정문 앞 도로에 주차시킨 자신의 차량 안에서 창문을 내린 뒤 지나가던 A양(13·여)에게 음란행위를 보여줬다.

    

또 같은 달 18일 오후 5시 18분께 원주시 개운동의 한 편의점 앞에서 앉아 있던 B씨(22·여)의 특정 신체부위를 강제로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lee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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