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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고생 앞에서 바지내리고…전과 18범 '바바리맨' 구속

"보고 있으면 돈 줄게" 길거리서 음란행위

(서울=뉴스1) 박현우 기자 | 2015-02-17 21:48 송고
뉴스1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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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송파경찰서는 길거리에서 음란행위를 한 혐의(공연 음란)로 이모(31)씨를 구속수사한 뒤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한 IT업체 임원인 이씨는 지난해 11월9일 오전 2시쯤 서울 송파구 마천동 길가에서 여고생 A양(당시 16) 등 2명이 보는 앞에서 음란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씨는 당시 A양 등을 불러 세운 뒤 "나를 보고 있으면 돈을 주겠다"고 말한 뒤 A양 등이 보는 앞에서 바지를 내리고 음란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연음란, 강제추행 등 전과 18범인 이씨는 지난해 4월에도 여중생들 앞에서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이씨가 범행 장소에 있었던 건 맞지만 음란행위는 하지 않았다고 부인했으나 폐쇄회로(CC)TV 분석, 목격자 증언 등을 통해 혐의를 입정해 구속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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