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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국의 위안부' 박유하 "문구 삭제할 생각 없다"

뿌리와이파리 정종주 대표 "학자의 연구와 출판의 자유를 막아버리는 것"

(서울=뉴스1) 권혜정 기자, 정재민 기자 | 2015-02-17 18:29 송고
'제국의 위안부' 표지./뉴스1 © News1
'제국의 위안부' 표지./뉴스1 © News1

박유하 세종대 일어일문학과 교수의 책 '제국의 위안부-식민지지배와 기억의 투쟁'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이에 대해 박 교수는 "문제가 된 문구들 중 단 한 곳도 삭제할 생각이 없다"며 "시민사회가 스스로 문제를 제기하고 이를 건전하게 해소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제국의 위안부'에 대한 출판·판매·발행·복제·광고 등을 금지해달라며 위안부 피해 할머지 9명 등이 낸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일부 인용된 17일 박 교수는 페이스북을 통해 "나의 책은 오늘, '진실이 아니거나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고, 따라서 질서유지와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하다'는 이유로 본안(판결)이 이뤄지기 전에 판매금지 됐다"고 밝혔다.

"법원의 결정이 나온 시점에서 분명히 하고 싶은 것이 있다"는 박 교수는 "이번 재판의 원고는 나눔의 집에 계시는 할머니 아홉 분"이라며 "다른 곳에 계시는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 중 두 분이 추가돼 재판의 원고는 열명 혹은 열한 명의 할머니들 뿐"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그는 "이번 사건은 실제로는 나눔의 집 소장과 고문변호사가 일으킨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보조를 맞춘 할머니들이 계시지만 결국 반 이상은 거동이 불편하거나 의식이 또렷하지 않은 분들"이라고 덧붙였다.
박 교수는 법원의 결정문이 일본군 위안부들에 대해 '일본군의 강제연행'이라고 정리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이런 식의 거친 오류를 범하고 만 것은 '강제연행'이라는 인식이 오랜기간 동안 자리잡아 온 결과"라며 "책에는 없음에도 원고 측이 멋대로 요약한 이야기를 마치 내가 작성한 것처럼 정리해 둔 것에 절망하지 않을 수 없지만 분명히 '명예훼손이 될 수 없고 해결을 위한 방안제시'임을 인정한 부분도 있었다"고 해석했다.

그는 "100여곳에 대한 원고 측 삭제 요구는 53곳으로, (다시) 34곳으로 줄었다"며 "문제가 되는 문구를 삭제하면 책을 출판해도 좋다고 하지만 나는 단 한 곳도 삭제할 생각이 없다"고 밝혔다.

그는 "앞으로 원고들의 요구에 그동안 어떻게 답변했는지 설명하는 자료를 올릴 생각"이라며 "결정문에도 있는 것처럼 '시민사회가 스스로 문제를 제기하고 이를 건전하게 해소' 할 수 있길 바랄 뿐"이라고 덧붙였다.

박 교수는 추가로 이어진 뉴스1과의 전화통화에서 "예견하지 못한 결과라 많이 실망했다"고 심경을 밝혔다. 그는 "그동안 언론중재위원회를 통해 원고 측이 제시한 보도자료 등이 정정보도 혹은 삭제된 사례도 있었다"며 "그럼에도 원고 측 자료만을 진실로 생각하고 결정한 법원에 대해 실망했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언론중재위원회는 원고 측 주장이 문제가 많다고 판단을 했는데 재판부에서는 원고측 자료에만 의존해 판단했다"고 주장했다.

이번 논란을 "위안부 문제에 대한 논지싸움"이라고 정의한 그는 "기존의 논지에 대해 기존과는 다른 생각을 말한 것"이라면서 "양쪽을 공정하게 놓고 판단하지 않은 불공정한 결과를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밝혔다.

박 교수는 이번 법원의 결정에 대해 "이의제기 할 것"이라며 "이미 명예훼손 등의 결론이 난 것처럼 보도가 돼 유감스럽다"고 했다.

'제국의 위안부'를 출판한 '뿌리와이파리' 정종주(53)  대표 역시 이날 법원의 결정에 대해 "대단히 충격적이다"고 말했다.

그는 "유엔 인권소위원회 결의문이나 헌법재판소 판결 등이 원고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는 근거로 사용되는 것 같아 당황스럽다"며 "그 부분에 대한 한계 등은 저자가 책에서 밝히고 있는 부분"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오랜 시간 풀리지 않고 있는 위안부 문제를 어떻게 입체적으로 살펴 해결할 수 있을까 하는 학자의 연구 결과와 출판의 자유 자체를 막아버리는 것에 대해 선뜻 받아들이기가 어렵다"고 덧붙였다.

한편 서울동부지법 민사21부(수석부장판사 고충정)는 경기 광주의 '나눔의 집' 위안부 할머니 9명 등이 박유하 세종대 일어일문학과 교수가 쓴 책 '제국의 위안부'에 대해 출판·판매·발행·복제·광고 등을 금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법원의 이같은 결정에 따라 앞으로 출판되는 '제국의 위안부'에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을 '자발적 매춘부', '일본군에 대한 협력자' 등으로 표현한 대목은 빼야한다.


jung90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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