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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정보유출사건 징계 최종 마무리

국민은행 기관경고-KB카드 과태료 2200만원
임영록 전 KB회장 신용정보관리인으로 점검소홀 책임

(서울=뉴스1) 배성민 기자 | 2015-02-15 10:24 송고
지난해 1월 카드사 고객정보 유출 사고 당시 사과하고 있는 당시 관련 카드사 사장들의 모습/뉴스1 © News1
지난해 1월 카드사 고객정보 유출 사고 당시 사과하고 있는 당시 관련 카드사 사장들의 모습/뉴스1 © News1

지난해 초 금융권을 뒤흔들었던 신용카드 정보유출 사태에 대한 금융사 징계가 최종 마무리됐다. 국민은행에 대해서는 기관경고, KB카드에 대해서는 경영유의 권고와 과태료(2200만원) 처분이 내려졌다. 
1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11~12일 KB를 끝으로 관련 조치를 마쳤다.

이 가운데서 KB카드 전 임원 1명이 해임권고(상당)를 받았다. 카드사 분할 당시 지주사 사장으로 신용정보관리·보호인이었던 임영록 전 회장은 개인정보 부당 제공에 따른 점검 소홀에 대한 대한 문제를 지적받았다.

KB카드는 2013년 2 ~ 8월 시스템(카드부정사용방지)을 마련하면서 고객 신용정보보호를 제대로 하지 않아 외주업체 직원이 임의로 휴대한 USB(저장매체)에 고객 정보를 대량으로 담아 불법 유출하는 것을 막지 못 했다. 이 과정에서 유출된 카드회원의 신용정보(이용자정보)는 5400만여건에 달했다.

국민은행도 카드사업을 분할하면서 은행과 카드거래를 한 사실이 없는 고객(1157만명)의 개인정보와 잔고 등을 고객 동의 없이 KB카드에 제공한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이번 제재 이전 정보유출에 따른 카드 신규 발급정지 등 선행 중징계가 작년 2월 이미 가해졌다.  롯데카드, NH카드 등 또다른 카드유출 사고 관련사들과 임직원에 대한 징계는 지난해 10월 마무리됐었다.




bae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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