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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신위·인기협, 인터넷 신문윤리 관련 토론회 개최…하향평준화 해결책은?

(서울=뉴스1) 권영미 기자 | 2015-02-10 18:38 송고
김종원 한국신문윤리위원회 사무국장(왼쪽에서 세번째)이 10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19층 매화홀에서 열린 '인터넷신문윤리와 뉴스이용자 권익증진 토론회'에서 패널 토론 발언을 하고 있다.  2015.2.10/뉴스1 © News1 윤혜진 기자
김종원 한국신문윤리위원회 사무국장(왼쪽에서 세번째)이 10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19층 매화홀에서 열린 '인터넷신문윤리와 뉴스이용자 권익증진 토론회'에서 패널 토론 발언을 하고 있다.  2015.2.10/뉴스1 © News1 윤혜진 기자


인터넷신문위원회와 한국인터넷 기업협회가 10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19층 매화홀에서 한국언론진흥재단 후원으로 '인터넷신문윤리와 뉴스이용자 권익증진 토론회'를 개최했다. 인터넷의 영향력 확대와 함께 뉴스 생산자나 소비자가 아닌 유통사인 포털에 언론 기능이 과도하게 집중되고 5000여개의 인터넷 신문이 난립하면서 저널리즘의 하향평준화가 이뤄지고 있다는 인식하에서 이의 해결을 위한 다양한 방법이 논의된 자리였다.
발제자로 나선 이민규 중앙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는 포털의 실시간 검색어에 맞춘 기사의 중복 재전송, 낚시성 제목, 광고성 기사, 선정적 광고 등이 현재 인터넷 언론의 문제점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인터넷신문위원회와 한국신문윤리위원회가 이중으로 인터넷신문을 규제하고 있으나 윤리강령이 모호하고 규제의 법적 강제성이 없으며 자발적 참여 언론사외엔 적용되지 않는 등의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인터넷신문위원회는 인터넷신문 기사 및 광고에 대한 자율규제를 위해 2012년 설립됐으며 현재 약 108개의 매체들이 위원회의 자율규약 준수를 서약했다.

이민규 교수는 또한 현재 포털에 과도하게 집중된 언론의 기능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특히 기사편집과 배열, 검색 제휴, 기사노출 알고리즘 등의 서비스가 객관적인 기준의 공개없이 포털 내에서만 폐쇄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면서 검색제휴기능과 편집 기능을 제3의 독립 위원회에서 수행하도록 해야하며 인터넷 언론의 질 저하를 막기 위해선 진입규제의 일환으로 등록제를 강화하는 방법도 고려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두번째 발제자인 김위근 한국언론진흥재단 선임연구위원은 다양한 인터넷 생태계 현황과 이슈를 다루면서 현재 법체계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해 이의 개선이 필요하고 현재의 포털 서비스에서 진행되는 서비스가 문제가 있기는 하나 규제보다는 지원차원에서 개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발제자들의 발표 이후엔 각계의 이익과 우려를 대표하는 토론자들의 발언이 이어졌다. 김상규 더팩트 대표는 포털의 뉴스 운영방식이 폐쇄적이어서 뉴스 편집 및 운영의 공정성이 의심되는 측면이 있다면서 "토론보다는 검색부터라도 제3의 합의기구에 맡기는 적극적인 노력을 시작하자"고 촉구했다. 

김종원 한국신문윤리위원회 사무국장은 포털과 개별 언론사와의 제휴조건을 신문윤리위원회/인터넷신문위원회 등 자율기구의 심의와 연계해 많은 언론사가 자발적으로 자율규제에 참여하도록 하자고 제안했다.  

포털의 언론 기능 분산 등의 주장에 반대하는 의견도 팽팽하게 맞섰다. 류정호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심의운영팀장은 "일부 포털의 트래픽 집중현상은 사업적 이익을 넘어서 부담으로 작용하는 지점이 돼 포털의 역할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인정했다. 하지만 그는 제3의 외부기관에 검색제휴 기능 등을 위임하는 안에 대해선 "뉴스 검색제휴 언론사 선정은 사업자의 고유권한인데 외부에 이양하고 이를 법으로 강제하는 것이 가능한 것인지 의문"이라면서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냈다.

류 심의운영팀장은 포털의 검색제휴 기능 및 편집 기능의 이양이 "참신하고 차별화된 뉴스를 제공하려는 포털의 노력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면서 포털이 운영원칙을 투명하게 밝히고 인터넷언론의 등록요건을 강화해 하향평준화를 막고 이용자도 적극적인 뉴스 소비로 자세를 바꿔야 한다고 조언했다.

최성진 한국 인터넷기업협회 사무국장 역시 포털 등은 검색 서비스의 특성상 이용자의 만족도 및 신뢰도가 중요하기에 검색결과의 질을 높이는 노력이 매우 중요하다면서도 제휴매체, 기사의 모니터링과 필터링, 검색 기술 등은 각 서비스에 고유한 것으로 외부 위원회가 대신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였다.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의 이헌 변호사는 인터넷 규제 관련한 법적 논쟁점들을 정리하며 법적 규제의 타당성과 필요성이 있다는 입장을 보였고  하주용 인하대학교 언론정보학과 교수는 포털서비스는 사적 영업의 범주에도 들지만 사회적 성격이 강한 공적 포럼의 성격을 가지므로 검색제휴 심사 기능 등을 독립시키는 방안이 필수적이라는데 의견을 더했다.


ungaung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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