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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금융 키우는 핀테크...P2P대출 '8퍼센트'의 딜레마

개인 간에 직접 돈 빌려줘 금리 저렴…업태는 온라인 대부업... 핀테크 요소
대부업 등록하면 합법...핀테크가 사금융에 온실역할...금융감독의 딜레마

(서울=뉴스1) 문창석 기자 | 2015-02-08 18:42 송고 | 2015-02-09 10:23 최종수정
"8퍼센트" 인터넷 홈페이지 2015.02.08/뉴스1 © News1 문창석 기자

최근 인터넷으로 개인 사이(P2P) 대출을 중개하는 업체 '8퍼센트'의 서비스가 금융당국에 의해 일시 차단되면서 P2P 대출이 '불법 사금융'인지 '핀테크'인지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불법 사금융으로 볼 수밖에 없기에 법이 기술을 받쳐주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 2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8퍼센트'가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고 대출을 중개했다'는 금융감독원의 요청에 따라 인터넷 사이트 폐쇄 조치를 내렸다.

P2P(peer to peer) 대출이란 금융 중개기관을 거치지 않고 개인과 개인이 온라인을 통해 돈을 빌려주고 대출받는 구조를 말한다. P2P 대출업체는 자금을 직접 운용하는 은행과 달리, 이러한 개인들이 만날 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한다.

8퍼센트는 매주 수요일 다수의 투자자를 모아 소액을 투자해 특정인에게 돈을 빌려주고 수수료를 받는다. 대출 받고자 하는 이는 자신의 나이와 연수입 등 정보를 입력하면 투자자들이 이를 보고 투자 여부를 결정한다. 대출금리는 연 8% 가량이며 최대 1000만원까지 빌릴 수 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이 같은 8퍼센트 사이트의 폐쇄를 요청한 이유에 대해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고 대부행위를 했는데 이는 유사수신행위법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며 "소명을 듣기 위한 주소나 연락처 등도 사이트에 공개돼 있지 않았었다"고 설명했다.

동시에 해당 업체에 대해 현재 지원 중이라는 사실도 밝혔다. 그는 "8퍼센트에는 감독원 내 핀테크종합지원센터를 통해 신규 사업시 필요한 사항을 상담하는 등 지원 중"이라며 "대부업자 등록을 완료하고 자본시장법 등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게 확정되면 본격적인 지원에 나설 수도 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의 설명대로라면 현행법을 따라야 하기에 우선 폐쇄 요청을 했지만, 동시에 지원도 하고 있다는 셈이다. 이런 앞뒤가 맞지 않는 일이 일어난 건 새로운 핀테크 모델인 P2P 대출을 규율할 근거법이 현재 없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P2P 대출이 이뤄지는 구조(8퍼센트 홈페이지 캡쳐). 2015.02.08/뉴스1 © News1 문창석 기자

우선 현행법상 P2P 대출업체 뿐 아니라 이들 업체에 돈을 투자하는 개인 모두가 대부업 등록을 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대부업법) 제9조4항에 의하면 '대부업자는 미등록 대부업자로부터 채권을 양도받아 추심해선 안 된다'고 돼 있다.

유사수신행위에 대한 문제도 있다. 물론 8퍼센트의 경우는 '원금을 보장한다'고 광고하지 않아 유사수신업법을 정면으로 위반하지는 않았다는 게 현재 금융당국의 판단이지만, 향후 불특정 다수로부터 원리금 상환을 약속하고 자금을 조달하는 불법 P2P 업체가 우후죽순으로 생겨날 가능성도 있다.

때문에 현재 P2P 대출을 하는 업체들은 현행법을 우회해서 영업을 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온라인 대출업체인 머니옥션은 자금을 빌려주는 투자자들이 익명조합(유한회사)를 설립했으며, 팝펀딩은 저축은행과 연계해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린 후 개인에게 빌려주고 있다.

이에 핀테크 업체들은 현장의 상황이 정부의 핀테크 추진 정책과 다르다는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이효진 8퍼센트 대표는 지난 5일 강남구 스타트업얼라이언스에서 열린 '핀테크 규제 총정리' 세미나에서 "윗분들은 핀테크 지원 토론회와 간담회를 열지만 막상 현업에선 달라진 게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한 금융권 관계자는 "현행법상 문제가 있다고 해도 P2P 대출로 관련 시장이 커지고 소비자가 혜택을 볼 수 있다면 할 수 있게 해주는 게 맞다"며 "무조건적 금지가 아니라 관련 법규 마련 등을 통해 P2P 대출을 제도권에서 관리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미국과 영국에서는 P2P 대출과 관련해 초기에 관련 법률이 없었지만 증권거래위원회(SEC)와 금융행위감독청(FCA)가 이를 제도화 한 바 있다. 그 결과 미국의 P2P 대출업체인 '렌딩클럽'은 지난해 12월 뉴욕증권거래소에 상장하면서 8억7000만달러의 자금을 조달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핀테크나 P2P 대출 모두가 처음이다보니 현재 이에 대한 룰이 제대로 정해진 게 없다"며 "이와 관련해 소비자·투자자 보호와 신종 산업 활성화 등을 감안한 새로운 제도나 법률이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P2P 대출업체가 국내에서 영업할 경우 금융사고에 대한 우려를 해소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사고가 날 경우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피해를 보기에 사업화 이전에 사용자 보호 정책이 우선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 대부분 소규모 업체이기에 개인정보 보안 관리 능력이 부족할 수도 있다는 우려도 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현재 운영되는 P2P 대출 업체를 어떻게 받아들일지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며 "이 밖에도 현재 오프라인 대부업은 규제하면서 온라인은 풀어주는 건 형평성 등의 문제가 있어 시간이 다소 걸릴 문제"라고 밝혔다.


themo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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