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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사 생도, 음주·연애 금지 확 풀린다…금연은 고민

"제복 입고 음주 할 수 없다"는 식으로 영외에서는 자율권
금혼 규정은 유지…영외 이성교제 허락 표현방식 고민

(서울=뉴스1) 조영빈 기자 | 2015-02-05 18:49 송고
지난해 3월 12일 서울 노원구 공릉동 육군사관학교에서 열린 육사 3금제도 효용성 분석 및 발전방향 공청회에서 참석자들이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2014.3.12/뉴스1 © News1
지난해 3월 12일 서울 노원구 공릉동 육군사관학교에서 열린 육사 3금제도 효용성 분석 및 발전방향 공청회에서 참석자들이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2014.3.12/뉴스1 © News1


군 당국이 육군사관학교 생도들에게 적용돼온 3금제도를 영·내외를 구분하는 방식으로 완화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6일 알려졌다.

군 소식통들에 따르면, 음주와 흡연, 연애 등을 허용해주는 방향으로 개선하되 영·내외를 구분하는 방식으로 바뀔 것으로 보인다.

육사는 현재까지 생도들에게 △음주 △흡연 △결혼 및 혼전 성관계 등을 금지해왔다.

음주의 경우 "학교장이 승인하지 않은 음주는 할 수 없다"며 사실상 영내외를 막론하고 상부의 허락없이는 술을 마실 수 없게 했다.

흡연 역시 생도는 흡연할 수 없으며 담배 유사품도 사용할 수 없도록 했다.

이성교제와 관련해선 생도 신분으로는 결혼할 수 없으며, 본인이 임신하거나 다른 사람을 임신시킬 수 없다고 규정했다. 또 "이성교제를 할 때는 품위를 유지하고 군기강을 저해하지 않도록 한다"고 규정했다.

군 당국은 개인의 권리를 강조하는 최근 여론에 따라 음주의 경우 "제복을 입은 상태에서는 음주를 할 수 없다"는 방식으로 영내·외를 구분지을 것으로 알려졌다.

외박·휴가를 맞아 영외에서 사복을 입고 있을 경우 술을 자유롭게 마실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성교제와 관련해선 '금혼' 규정은 그대로 유지하되 영외에서 생도의 품위를 해치지 않는 범위내에서 자유로운 이성교제를 허락하는 방향으로 예규 문구를 다듬고 있다.

특히 이성교제 부분은 군 당국 입장에서도 가장 고민스러운 부분이다.

'3금 제도 개선'은 지난해 5월 외박 때 여자친구와 성관계를 가졌다는 이유로 육사생도에 퇴학처분이 내려진 데 대해 사법부가 부당하다고 판결한 것이 기폭제가 됐다.

이에따라 영외 성관계를 허용하는 내용이 어떤 식으로든 담겨야 한다. 기존의 "이성교제 시 품위를 유지하고, 군기강을 저해하지 않도록 한다"는 기존 예규가 애매모호한 측면이 커서 이에 대한 상당부분 수정이 불가피하다.

흡연의 경우 아직까지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영외에서는 개인 자율에 맡기자는 의견이 있는 반면 개인 건강을 위해서도 기존 규정을 유지하는 게 낫다는 목소리도 작지 않다.

한편 육사에서 3금제도 폐지가 추진됨에 따라 해군사관학교와 공군사관학교에서도 3금제도 개선 움직임이 함께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혼전 성관계 허용 등 대체로 육사와 비슷한 방향으로 개선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흡연 부분 등과 관련해선 각군의 특성에 맞게 탄력적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육·해·공군은 내주께 교육운영심의위원회를 열고 3금 제도와 관련한 개선안을 마련할 것으로 알려졌다.


bin1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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