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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검, 요트협회 국고보조금 횡령 비리 수사

(인천=뉴스1) 주영민 기자 | 2015-02-02 07:14 송고

인천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정순신)는 해경으로부터 넘겨받은 대한요트협회의 국고보조금 횡령 사건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요트협회는 매년 독도 일대에서 열리는 코리아컵 국제요트대회 국고보조금 7억∼8억원의 일부를 횡령하거나 협회 직원들의 월급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요트협회는 각 시·도 협회 예산도 코리아컵 대회 보조금으로 지급하는 등 불법 전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해양경비안전본부로부터 넘겨받은 요트협회 회계 자료 등 서류 일체를 넘겨받아 분석하고 관련자들을 조사하고 있다.

앞서 해양경찰청은 지난해 4월 서울 송파구 요트협회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요트협회는 연간 협회 운영비가 40억∼50억원 안팎으로 알려졌으며 각종 대회와 행사 때 문화체육관광부나 지자체로부터 운영비 등을 지원받고 있다.




jjujul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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