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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이어 형수까지 살해 50대 "형수가 장애인 연금 가로채"

경찰 "연금 통장 형수가 관리", 금전 문제가 살해 동기?…경찰 구속영장 신청 방침

(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조재현 기자 | 2015-02-02 06:45 송고

과거 아내를 죽여 복역하다 출소, 형수마저 살해해 긴급체포된 50대 남성이 금전 문제를 빌미로 이같은 범행을 저지렀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형수 정모(60)씨를 살해한 혐의로 고모(59)씨를 붙잡아 조사 중인 서울 구로경찰서 관계자는 2일 "고씨가 매월 받는 장애인 연금 통장을 정씨가 관리했고, 이것이 살해 동기와 연관이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고씨는 경찰에서 "매월 받는 연금 23만원을 정씨가 관리하면서 가로챘다"고 주장했다.


정신지체(3급)를 앓고 있다고 진술한 고씨는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복역하던 중에도 정신지체로 인해 치료감호를 받기도 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경찰 관계자는 "정신병력이 있는 만큼 조사과정에서 나오는 것을 가지고 정확한 살해동기를 추정하기는 어렵다"면서 "전체적인 정황과 사실 관계를 파악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시원에서 혼자 살고 있던 고씨는 전날 오전 11시쯤 구로구 고척동에 있는 정씨 집을 찾아가, 과도로 정씨의 가슴과 목 등을 7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고씨는 이날 낮 12시5분쯤 숨진 정씨를 발견한 형의 신고를 받고 경찰이 현장에 출동하는 사이 경찰서를 직접 찾아 자수했다.


고씨는 범행 당시 소주 2병을 마신 상태였고 "형수가 나를 죽이려고 한다"고 경찰에 진술하기도 했다.


고씨는 지난 2001년 6월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징역 7년을 복역한 뒤 2008년 7월 출소했으며, 평소 형수와 사이가 좋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2일 오전 중 고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한다는 방침이다.




cho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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