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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7번방의 선물'…法 "제작사, 공동제작사에 46억원 줘야"

수익금 의견 충돌…제작사 화인웍스, 공동제작사 씨엘엔터와 소송서 져

(서울=뉴스1) 성도현 기자 | 2015-02-01 22:32 송고 | 2015-02-01 22:34 최종수정
영화 '7번방의 선물'(N.E.W. 제공) © News1
영화 '7번방의 선물'(N.E.W. 제공) © News1

1280여만명의 관객을 동원해 역대 휴먼영화 장르 1위이자 전체 5위의 흥행기록을 갖고 있는 '7번방의 선물' 제작사가 공동제작사에 수십억원의 배당금을 주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6부(부장판사 이정호)는 '7번방의 선물' 제작사인 씨엘엔터테인먼트(씨엘엔터)가 공동 제작사인 화인웍스를 상대로 낸 60억원대 배당금 청구 소송에서 "46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

화인웍스는 2007~2010년 동안 '7번방의 선물' 기획과 시나리오 초고를 끝냈지만 이전 작품인 '마음이2', '챔프' 등이 잇따라 흥행에 실패해 투자사의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었다.

이후 2011년 7월 씨엘엔터는 해당 시나리오를 보유한 뒤 자사의 최대주주사를 통해 공동투자사를 연결 받았고 58억원 전액을 투자받는 계약을 맺었다.

2013년 1월 영화 '7번방의 선물'이 개봉되자 오프닝과 엔딩 크레딧의 제작란에는 씨엘엔터와 화인웍스가 나란히 실리게 됐다.
이 영화는 흥행가도를 달리며 누적 관객 1280만명에 누적 매출액 914억원을 기록했고 화인웍스는 공동투자사로부터 제작사 몫으로 134여억원의 수익분배금을 받았다.

씨엘엔터는 동업약정에 따라 화인웍스에 수익 분배금의 절반을 줄 것을 요구했다. 화인웍스가 약정을 맺은 사실이 없다며 이를 거절하자 씨엘엔터는 소송을 냈다.

씨엘엔터는 화인웍스와 영화를 공동제작하기로 하면서 수익·손실을 절반씩 나누기로 동업약정을 맺었기 때문에 수익분배금의 절반인 60억원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화인웍스는 동업약정을 맺은 적이 없으며 씨엘엔터의 부탁을 받고 향후 영화 제작에 도움을 주기 위해 호의로 영화 크레딧에 씨엘엔터를 제작자로 적어준 거라고 반박했다.

또 씨엔엔터에서 동업약정에 따라 이행했다는 것들은 실제로 하지 않았거나 대표이사 개인 자격에서 한 일이며 제작사 차원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재판부는 "화인웍스는 투자계약 체결을 비롯해 영화 제작에 관한 대외적인 업무를 단독으로 수행하면서 투자배급사로부터 배당수익금을 받았다"며 "조합계약에서 정한 수익분배 비율에 따라 씨엘엔터에 나눠줄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화인웍스는 영화로 인한 배당금 중 감독 및 배우 인센티브 등을 뺀 나머지 금액 중 절반인 46억원을 지급하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2011년 7월 씨엔엔터는 화인웍스와 영화 제작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는 약정을 맺음으로써 대내적 조합관계"라며 "대외적으로는 화인웍스의 이름으로 내적 조합계약을 하고 노무를 출자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 영화 주연을 맡은 배우 류승용은 영화 흥행에 따른 인센티브를 포함해 총 10억6000만원, 배우 정진영은 5억2000만원을 받았다. 배우 박신혜는 인센티브 없이 기본 출연료 3000만원을 받았다.


dhspeo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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