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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콩회항' 최대 15년형 가능…검찰, 몇 년 구형할까

2일 결심공판…박창진 출석·검찰 구형·조현아 진술 등 '관전 포인트'
법조계 "3~5년 구형하면 집행유예 가능성 커"…이르면 다음주 선고

(서울=뉴스1) 박현우 기자 | 2015-02-01 19:59 송고 | 2015-02-02 08:35 최종수정
지난달 30일 오후 서울서부지방법원으로 '땅콩 회항' 사건 2차 공판을 위해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탄 호송차량이 도착하고 있다. /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지난달 30일 오후 서울서부지방법원으로 '땅콩 회항' 사건 2차 공판을 위해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탄 호송차량이 도착하고 있다. /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땅콩회항' 사건 결심 공판이 2일 열린다. 박창진 사무장이 증인으로 나올 것인지와 최고 15년 형까지 구형할 수 있는 검찰이 조현아(41) 대한항공 전 부사장에게 몇년 형을 구형할지, 최후 진술에서 조 전부사장이 어떤 말을 할지 등이 '관전포인트'다.

◇'핵심 당사자' 박창진 증인으로 출석할까

이날 오후 2시30분부터 서울서부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오성우) 심리로 '땅콩회항' 사건에 대한 결심 공판이 열린다.

통상적으로 결심 공판은 증인신문·증거검토→검찰 최종의견(구형)→변호인 최후 변론→피고인 최후 진술 순으로 진행된다.

재판부가 앞서 두 차례나 증인으로 소환하겠다고 밝힌 박창진 사무장의 출석 여부가 이날 첫번째 관전포인트다. 박 사무장은 '땅콩회항' 사건 당시 조 전부사장 지시로 비행기에서 내리고 이후 대한항공 측의 사건 은폐·조작 시도를 폭로한 핵심 당사자다.
박 사무장이 법정에 나와 증언을 하면 유죄 입증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재판부뿐만 아니라 검찰로서도 박 사무장이 증인으로 출석하길 바라고 있지만 박 사무장이 법정에 나올지는 미지수다.

2차 공판이 있었던 지난달 30일 회사를 찾아 면담을 한 박 사무장은 지난 1일부터 다시 출근하고 있다.

◇최대 '15년'까지 가능, 검찰 몇 년 구형?…법조계 "3~5년 구형 예상"

조 전부사장이 받고 있는 혐의는 항공보안법위반(항로변경), 강요, 업무방해,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 총 4가지다.

검찰은 이 중 '항로변경죄' 입증에 가장 힘을 쏟고 있다. 항로변경죄가 인정되면 1년이상 10년이하의 징역형이 내려질 수 있다. 여기에 강요 등 다른 혐의까지 더해진 '실체적 경합'인 경우라 조 전부사장에게 적용할 수 있는 법정최고형은 15년형이다.

'땅콩회항' 사건과 비슷한 사건을 다룬 선례가 거의 없어 검찰 구형에 대한 예측이 쉽지는 않지만 법조계에선 검찰이 3~5년형을 구형할 것으로 예상했다.

"땅콩회항"으로 물의를 빚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지난해 12월30일 오후 서울 서부지방검찰청에서 나와 구치소로 이송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스1© News1 손형주 기자

최진녕 변호사는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운전자에 대한 폭행을 특별 양형 가중 인자로 분류하는 등 운전자 폭행에 대해서는 엄히 처벌하는 게 최근 추세"라며 "항공교통과 관련된 사람인 사무장을 폭행했다는 점을 재판부가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항로변경죄에 대해 (벌금형은 없고)징역형만 규정하는 등 상당히 중한 죄인만큼 검찰이 징역 3년 전후로 구형하지 않겠느냐"고 예상했다.

노영희 변호사는 "5년 정도 구형할 것"으로 내다봤다.

노 변호사는 "그러나 변호사들 사이에서는 실제로는 조 전부사장에게 결국 집행유예가 내려질 것이라는 여론이 우세하다"며 "1심 재판부가 실형을 선고하고 2심 재판부가 집행유예로 형을 낮춰주거나 1심부터 집행유예를 선고할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다.

그는 "국민 여론 상 1심에서 실형이 나올 것이란 예측에 힘이 실리고 있다"면서도 "초범이고 죄를 뉘우치고 있는 점, 자녀를 둔 어머니인 점, 대한항공을 통해 사회 공헌한 점, 감정에 휩쓸려 범행을 저지른 점 등과 재판부가 아버지 조양호씨를 양형증인으로 불렀다는 것 등을 놓고 보면 집행유예가 가능성이 크다"고 조심스럽게 예측했다.

◇조현아 무슨 말 할까…선고는 이르면 다음주에 날 가능성도

조 전부사장 변호인은 이날 조 전부사장의 행위가 '항로변경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강력하게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변호인 측은 앞선 공판에서 당시 비행기는 엔진 시동을 켜지 않은 채로 토잉카(비행기를 미는 차)에 의해 17초 동안 17m를 이동했고 일반적으로 항로는 '공로(공중통로)'를 의미한다며 조 전부사장의 항로변경 혐의를 부인해 왔다.

변호인의 최후 변론에 이어 피고인 최후 진술 때 조 전부사장이 어떤 말을 할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본인 의사에 따라 최후 진술을 거부할 수도 있지만 앞선 공판에서 뉘우치는 듯한 태도를 보였던 점을 감안하면 조 전부사장은 최후 진술을 통해 다시 한 번 '반성·사죄한다'는 입장을 밝힐 것으로 예상된다.

통상적으로 선고는 결심 공판 이후 2~3주 후에 이뤄진다. 다만 2월 중순으로 예상되는 법원 인사로 인해 재판부가 이르면 다음주에 선고를 할 가능성도 있다.




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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