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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어린이 황산테러' 재정신청 심사 결과, 이르면 3일 발표

대구고법, 3일 오후 3시 유족 불러 마지막 의견 청취

(대구ㆍ경북=뉴스1) 배준수 기자 | 2015-02-01 17:25 송고

16년 전 대구에서 발생한 어린이 황산테러사건 유족이 공소시효 만료 3일을 앞두고 제기한 재정신청 사건의 심사 결과가 이르면 3일 발표된다. 

재판부가 기각결정을 내리면 이 사건은 영구미제로 남게 된다. 반대로, 공소 제기를 결정하면 검찰은 유족이 고소한 용의자를 기소해야 한다. 

황산테러로 숨진 고(故) 김태완군의 부모는 지난해 7월4일 평소 용의자로 지목해 온 동네 주민을 살인혐의로 고소했고, 검찰이 불기소처분을 내리자 대구고법에 재정신청서를 제출했다. 

심사를 맡은 대구고법 제3형사부(부장판사 이기광)는 그동안 경찰의 수사자료 검토 외에 유족을 상대로 2차례 심문을 진행했다.

    

지난해 9월16일 재판부는 태완군 부모를 상대로 태완군이 황산테러를 당했을 당시 상황과 얼굴 모습, 옷차림, 골목길 풍경, 병원으로 데려가는 과정과 소요된 시간 등에 대해 질문을 하고 심문을 종결했다. 

    

또 지난달 24일 추가 심문을 통해 사고 당시 현장 주변에서 용의자를 골목길에서 봤다고 몸짓 등으로 진술한 태완군의 친구인 청각장애인 Y씨의 특수학교 교사를 참고인으로 불러 Y씨 진술의 신빙성을 검토했다.

    

용의자의 옷과 신발 등에 묻은 황산이 직접 접촉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태완군을 병원으로 옮기는 과장에서 간접적으로 묻은 것인지를 가리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을 상대로 사실조회를 신청해 답변도 받았다.

    

심문 결과 현재까지 Y씨가 청각장애를 가졌으나 생각이 또렷해 당시 진술의 신빙성을 받쳐준다는 의견이 나온 사실외에는 특별한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다.

    

용의자의 옷과 신발에 묻은 황산 농도 분석을 통해서는 용의자를 특정하는데 실패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대구고법에 사실조회 답변을 통해 "황산에 오염된 옷과 함께 있었던 신발의 황산 농도를 분석했기 때문에 용의자가 사건 당일 황산에 직접 접촉을 했는지 여부를 가릴 수 없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대구고법은 결과 발표에 앞서 오는 3일 오후 3시 태완군 부모를 비공식 일정으로 불러 마지막 의견 진술 기회를 제공할 방침이다.

    

이기광 부장판사는 1일 뉴스1과의 전화인터뷰에서 "민감한 사안이라서 최종 결정을 내리기에 앞서 유족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듣고 위로하고자 불렀다"며 "3일 바로 결정하거나 늦어도 5일까지는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태완군 부모는 "경찰의 부실한 초동수사 문제도 제기했고 경찰이 아닌 유족이 나서서 수많은 증거들을 재판부에 제출했다"며 "만약 기각 결정이 내려지게 되면 대법원에 즉시 항고해 반드시 진실을 밝혀낼 것이다"라고 말했다.  

1999년 5월20일 당시 6살이던 태완군은 대구 동구 효목동 집 앞 골목에서 누군가가 쏟아 부은 황산을 뒤집어쓰고 전신 3도 화상을 입은 뒤 49일 만에 숨졌다.




pen2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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