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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한전부지 115층 사옥' 기업소득환류세에서 빠질듯

115층 사옥과 함께 전시 ·컨벤션 ·호텔 등 복합시설 건립

(세종=뉴스1) 민지형 기자 | 2015-02-01 13:18 송고 | 2015-02-01 13:20 최종수정
현대차그룹이 제안한 한전부지 일대 계획 조감도(서울시 제공) 2015.2.1/뉴스1 © News1 최동순 기자
현대차그룹이 제안한 한전부지 일대 계획 조감도(서울시 제공) 2015.2.1/뉴스1 © News1 최동순 기자

현대차그룹이 1일 삼성동 한전부지에 전시컨벤션시설, 호텔, 상업시설이 들어간 지상 115층(높이 571m) 사옥을 짓겠다고 서울시에 제안한 가운데 현대차 사옥이 업무용 부동산으로 인정될 지 여부가 관심으로 떠올랐다.

기획재정부가 이달 중 세법 시행규칙을 통해 기업소득환류세제의 업무용 부동산 기준을 확정할 예정인데 이 시설에 전시컨벤션시설이 포함될 경우 현대차는 기업소득환류세제상 '세금폭탄'은 피할 가능성이 크다.

서울시는 지난달 30일 현대차그룹이 한전부지에 대한 개발구상 및 사전협상 제안서를 접수했다고 1일 밝혔다.

제안서에 따르면 한전부지 일대는 Δ연면적 96만㎡ Δ용적률 799%으로 현대차 그룹 본사 사옥 등 업무시설(지상 115층)과 호텔 및 전시컨벤션 시설(62층)이 들어서게 된다.

Δ전시컨벤션 시설 Δ호텔 및 판매시설 등은 서울시의 '마이스(MICE) 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물로 앞서 시가 제시한 한전부지 매각 가이드라인에 포함된 내용이다.

마이스(MICE)산업이란 Δ기업회의(Meeting) Δ인센티브 관광(Incentive Travel) Δ국제회의(Convention) Δ전시회(Exhibition)의 영문 첫 알파벳을 딴 신조어로 대규모 관광객 유치와 전시컨벤션시설 관련 산업을 집적하는 것을 말한다.

앞서 기재부는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을 발표하면서 당초 계획과 달리 기업소득환류세제 세금 감면 혜택을 주는 '투자' 범위에 업무용 부동산 매입을 인정하기로 했다.

기업소득환류세제는 기업이 당기소득에서 투자나 임금인상, 배당을 하지 않은 나머지 금액에 10%를 과세하는 '사내유보금 과세'다. 기업이 수익을 회사 금고에 쌓아두지 말고 투자에 사용하도록 유도하려는 의도에서 고안됐다. 

당초 정부는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에서 인정하는 투자 범위를 기업소득환류세제의 기준으로 삼으려 했다.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에서 부동산 매입은 투자로 인정되지 않는다. 그러나 재계에서는 부동산 매입을 투자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결국 정부는 시행령에서 '업무용 건물 신·증축 건설비 및 신·증축용 토지'를 투자 범위에 포함시켰다. 공장, 사업장, 사옥 등 업무용 건물 범위와 판단기준은 2월에 발표하는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기로 했다.

기재부는 "기업소득환류세제에서 투자로 인정되는 업무용 건물 신증축용 부지 판단시 업무용 건물의 범위, 업무용 판단기준 등은 2월중 발표예정인 법인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에서 정해질 사항"이라며 "현재 결정된 바가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기재부 안팎에선 이미 현대차 사옥은 기업소득환류세제 부과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특히 현대차가 신축 사옥에서 운영할 전시컨벤션시설의 경우 기업활동과 연계된다는 점에서 업무용 부동산으로 간주될 공산이 크다는 관측이다. 

다만 현대차 한전부지 사옥이 전시컨벤션시설, 호텔 등이 함께 들어서는 복합건물로 지어질 예정이라 과세기준이 복잡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복합 개발하는 경우 종류별로 다른 규정을 적용할 수도 있어 호텔 등은 과세대상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mj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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