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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구글도 밀착 감시…공정위 'ICT 특별전담팀' 설치

[공정위 업무계획] "자동차 부품 국제 카르텔 조사 중"

(세종=뉴스1) 민지형 기자 | 2015-02-01 12:01 송고 | 2015-02-01 15:08 최종수정
 
 

공정거래위원회가 신영선 사무처장을 단장으로 하는 'ICT분야 특별전담팀'을 구성해 2월부터 운영한다. 모바일, 플랫폼, 소프트웨어(SW) 등 ICT시장의 독과점화로 인한 폐해가 발생할 우려에 따른 조치다. 당장 애플과 구글 등에 대한 감시가 강화될 것이란 전망이다. 

공정위는 1일 발표한 '2015년 공정위 업무계획'을 통해 경쟁제한성 입증 등에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한 ICT 분야에 내부 전문가와 조사 베테랑으로 구성된 전담팀을 구성한다고 밝혔다.
신영선 공정위 사무처장은 사전브리핑에서 "기술 분야에 밝은 사람과 조사와 법리에 능한 사람들을 팀으로 구성해 이 업무만 전담시킬 계획"이라며 "특정 기업을 말할 수 없지만 2월부터 작업하고 한 달에 1번 점검 회의를 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플랫폼 분야는 기술 선도자가 시장을 쉽게 독과점하고 금융·콘텐츠 등 인접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고 보고 있다. 플랫폼 사업자가 인접시장 진출과정에서 중소사업자의 사업 활동을 방해할 여지가 있다는 얘기다.

실제 국내 모바일 운영체제(OS) 시장은 상위 2개 업체(애플·구글)의 시장점유율 합계가 99.5%(2014년 6월 기준)에 달한다. OS 시장과 관련된 불공정거래 행위가 EU 경쟁당국에 신고된 사례도 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는 또 기업용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소프트웨어 끼워팔기 행위, 기술표준 보유 사업자의 특허권 남용행위 등 위법행위에 대해서도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전자·온라인·모바일 형태의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도 1분기 중 제정한다.    

글로벌 독과점 사업자에 대한 법집행도 강화한다. 특히 공정위는 수입의존도가 큰 산업분야의 국제 카르텔(담합)에 대한 감시를 확대할 계획이다. 신 처장은 "구체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자동차 부품 분야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EU 경쟁당국 등과 공조해 국내 경제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는 국제 공시가격 공동 조작행위에 대한 감시도 진행한다. IT, 전자 산업과 관련된 글로벌 인수합병(M&A)에 대한 심사도 강화된다.

반면 국내 기업 간 구조조정 차원의 M&A에 대해서는 기업의 신고부담을 감안해 경쟁제한성 심사는 엄격히 진행하되 임의적 사전 심사제도를 활용해 조기에 심사를 개시할 계획이다.

기업 구조조정을 지원하려는 의도다. 임의적 사전심사에서 문제가 없으면 M&A 경우 심사 기간이 기존 30일에서 절반인 15일로 단축된다.

이달부터 본격 시행하는 총수일가 사익편취 금지규정에 따라 법적용대상 기업의 내부거래 실태를 일년에 2차례 점검한다. 내부거래에 대한 공시의무 이행 여부도 상·하반기 각각 진행하기로 했다.

이밖에 일정규모 미만 중견기업을 수급사업자로 보호하는 하도급법 개정 작업도 추진된다. 상반기 중 소비자권익증진기금 설립을 위해 법 개정 여부에 따라 하반기에 기금설립추진단도 구성할 계획이다.

공공기관의 불공정 행위완 관련해선 상반기 중 서면실태조 등을 통해 대규모 발주 공기업 위주로 조사대상을 선정한 뒤 올해 하반기에는 현장조사를 실시해 불공정거래행위를 시정할 방침이다.

신 처장은 "공정위는 올해 원칙이 바로 선 시장경제질서 확립을 위해 글로벌 독과점 사업자, 신유형 거래 분야, 공공분야에 법집행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라며 "공정거래 문화를 확산하고 소비자가 행복한 시장을 구현하겠다"고 말했다.

    




mj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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