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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대생들 "의대교수 출강 금지는 교육권 침해"

"의료인 교육 방해하고 국민건강권 훼손하는 행위…법적조치 등 강력대응 불사"
김필건 한의사협회장 4일째 단식 강행…야당 의원 및 보건의료단체장 위로 방문

(서울=뉴스1) 음상준 기자 | 2015-01-31 18:12 송고 | 2015-01-31 19:02 최종수정
조찬휘 대한약사회장(왼쪽부터), 김용익 국회의원, 김필건 대한한의사협회장, 김옥수 대한간호협회장./© News1
조찬휘 대한약사회장(왼쪽부터), 김용익 국회의원, 김필건 대한한의사협회장, 김옥수 대한간호협회장./© News1

전국 한의대생들이 31일 '의과대학 교수의 한의과대학 출강 금지'를 추진하고 있는 대한의사협회를 비난하고 나섰다.

전국 한의과대학-한의학전문대학원 학생회 연합(이하 전한련)은 이날 "한의대생들은 예비 의료인으로 국민건강 증진에 이바지해야 한다"며 "사회 발전에 기여할 의무가 있고 이에 필요한 교육을 받아야 하는 것은 학생들의 당연한 권리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하지만 의사협회는 자신들의 목적을 위해 학생들의 권리를 무시했다"며 "이는 학생들의 교육권 침해뿐 아니라 의료인의 교육을 방해하고 국민건강권을 훼손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전한련은 "교육권은 학생들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에 해당한다"며 "학생들 교육권을 볼모로 삼은 의사협회 행위를 좌시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또 "앞으로 어떤 형태로든 교육권을 간섭하거나 침해하는 행위가 발생하면 대응하겠다"며 "법적 조치를 포함해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 대응을 불사하겠다"고 경고했다.

의사협회는 지난 2013년 4월에도 의대 교수의 한의대 출강 금지를 추진한 바 있다. 침과 뜸을 통해 환자를 치료하는 한의사들이 의대 교수들로부터 현대의학을 교육받는 것은 이원화된 현행 의사면허 체계를 부정하는 것이라는게 의사협회의 주장이다.

한의사협회는 "의협은 한의사들의 진단 의료기기 사용을 조직적으로 반대한다"며 "학생들의 교육권까지 방해하는 것은 부당한 행위로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발끈하고 있다.

한편 김필건 대한한의사협회장은 보건복지부가 한의사가 사용할 수 있는 진단 의료기기 범위에 엑스레이(X-ray)와 초음파를 포함하지 않겠다고 밝힌 것에 항의하기 위해 지난 28일 오후 2시30분부터 서울 강서구 대한한의사협회에서 단식에 들어갔다.

한의협에 따르면 2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인 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 의원과 남윤인순 의원이 김필건 회장을 위로 방문했다.

같은 날 오전 홍사덕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대표상임의장(전 국회부의장)도 김필건 회장을 찾았다.

대한치과의사협회 최남섭 회장과 대한약사회 조찬휘 회장, 대한간호협회 김옥수 회장 등도 한의사협회에서 김필건 회장을 방문하고 대화를 나눴다.




s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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