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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골손님 장애인을 차로 치고 달아난 50대男 구속영장

구청서 마련해 준 여인숙서 혼자 살아…사고 후 응급처치 중 숨져

(서울=뉴스1) 정재민 기자 | 2015-01-30 21:12 송고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평소 단골손님이던 지체장애인을 차량으로 친 뒤 확인하고도 그대로 달아나 숨지게 한 혐의(특정범죄가중법상 도주 운전)로 식당주인 이모(56)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달 19일 밤 9시50분쯤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의 한 골목길에서 자신의 갤로퍼 차량을 몰다가 술에 취해 쓰러져 있는 지체장애인 차모(59)씨를 그대로 치고 지나간 뒤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차씨는 주위를 순찰하던 경찰에 발견돼 근처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응급처치 중 30분 만에 숨졌다.

경찰은 차씨가 사고 당시 술을 마신 뒤 귀가하던 길이었으며 혈중알코올농도 0.226%였다고 전했다.

부검 결과 차씨는 늑골이 골절되고 장기가 파열된 상태였다.
팔과 다리가 불편한 장애인으로 구청에서 마련해 준 여인숙에서 혼자 생활한 차씨가 사망한 곳은 사고 지점에서 5m 가량 떨어져 있었다.

경찰은 사고 지점 인근의 차량 블랙박스를 수거해 사고 장면이 담긴 영상에서 이씨의 신원을 특정해 사고 발생 13시간 만에 이씨를 붙잡았다.

영상에는 사고 직후 이씨가 차에서 내려 약 30초간 차씨를 확인하고도 곧바로 탑승해 달아나는 장면이 담겨 있었다.

경찰조사 결과 차씨는 가해자 이씨가 운영하는 음식점의 단골손님이었고 이씨는 사고 조사 당시 술을 2잔 먹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는 경찰조사에서 "사고 당시 경황이 없어 차씨를 보고도 그냥 지나쳤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오늘 영장실질심사를 했고 조만간 구속여부가 결정날 것"이라고 말했다.




ddakb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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