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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양호 "박창진 사무장에 사과…박 사무장 2월부터 출근"(종합2보)

'땅콩회항' 2차 공판 증인 출석 조양호 "박 사무장 어떤 불이익 안주겠다고 법정서 약속"
여승무원 "교수 제의에 위증, 사실과 달라"…결심 내달 2일 재판부 "박 사무장 출석 원해"

(서울=뉴스1) 박현우 기자, 양은하 기자 | 2015-01-30 21:08 송고
"땅콩회항" 2차 공판이 열리는 30일 오후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아버지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서울 서부지방법원에 증인 자격으로 출석한 뒤 나오고 있다. 2015.1.30/뉴스1 © News1 송은석 기자
조양호(66) 한진그룹 회장이 법정에서 '땅콩회항' 사건의 피해자 박창진 사무장에게 회사대표로서 사과하고 어떤 불이익도 주지 않겠다고 30일 약속했다.
또 이날 오전 회사 병원에서 진단을 받은 박 사무장이 회사 측에 "고맙다"고 했으며 2월부터 출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 19일 '땅콩회항' 사건 첫 공판 때 재판부 직권으로 증인으로 채택된 조 회장은 이날 오후 3시50분쯤 서울서부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오성우) 심리로 열린 2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재판부는 이날 공판에서 조 회장에게 박 사무장의 현재 감정을 헤아려 살피고 추후 회사생활을 하면서 박 사무장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상황에 대한 대처방안을 구체적으로 물었다.

조 회장은 박 사무장에 대한 생각을 포괄적으로 말해보라는 재판부 질문에 "당한 것에 대해 굉장히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며 "대한항공 회장으로 사과드리고 본인이 근무한다고 하면 어떤 불이익도 주지 않을 것을 법정에서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 사무장이) 회사 근무시 어떤 불이익도 주지 않을 것을 약속드리고 지시했다"고 거듭 강조했다.

또 재판부가 박 사무장이 추후 회사생활을 하며 겪을 수 있는 '직무능력에 어울리지 않는 낮은 역할, 휴가를 못 가도록 압력행사 등 모욕적이고 불쾌한 방식으로 취해질 집단 괴롭힘에 대한 대책이 있느냐'고 묻자 "담당 실무진과 면담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겠다"고 약속했다.

조 회장은 박 사무장의 현재 감정이 어떨 것 같느냐는 물음에는 "그런 경험이 없어 제3자의 입장을 말씀 드리기가 힘들다"고 전제하면서도 "굉장히 참담할 수도 있지만 오늘 진단 결과 2월부터 근무할 예정으로 보는데 돌아갈 때 고맙다는 이야기한 것을 보면 마음이 많이 안정됐을 것같다"고 답했다.

대한항공에 따르면 박 사무장은 이날 오전 대한항공 본사 내 승무원 건강상태 등을 점검하는 '항공의료원'을 찾아 진단을 받았다.

20분 남짓 심문 뒤 법정을 나선 조 회장은 '따님을 법정에서 만난 심경이 어땠냐'는 취재진들의 질문에 "부모의 입장으로서 갔다"며 눈시울을 붉히는 듯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30일 오후 서울서부지방법원으로 '땅콩회항' 사건 2차 공판을 위해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탄 호송차량이 도착하고 있다. 2015.1.30/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30일 오후 서울서부지방법원으로 '땅콩회항' 사건 2차 공판을 위해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탄 호송차량이 도착하고 있다. 2015.1.30/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조 회장 신문 전에는 '땅콩회항' 사건 당시 조 전부사장에게 욕설을 듣고 폭행을 당했던 승무원 김모(여)씨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뤄졌다.

이날 오후 2시35분쯤 증인으로 법정에 들어선 김 승무원은 "교수직 제의를 받고 검찰에서 위증을 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어떤 회유에도 넘어가지 않았으며 명예를 회복하고 싶다"고 눈물로 호소했다.

그는 조 전부사장의 검찰조사를 3~4일 앞두고 대한항공 측에서 자신의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어 "이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큰 이벤트가 필요하다며 공개적으로 사과를 하는 게 좋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 과정에서 교수 얘기가 나온 것이고 저와 제 어머니는 진정성 없는 사과를 받을 생각이 전혀 없었다"며 "집으로 찾아올까봐 조 전부사장이 검찰에 출두하기 전까지 집에 들어가지도 못했다"고 회상했다.

당시 전화를 걸어 박창진 사무장에게 이런 사정을 얘기했다는 김 승무원은 "이 얘기가 어떻게 박 사무장에게는 교수직을 허락받고 위증을 한 걸로 들렸는지 모르겠다"며 억울해 했다.

김 승무원은 국토부 조사에서 허위 진술 등을 강요한 여모(58·구속기소) 대한항공 객실담당 상무에 대해서는 여 상무가 사건을 원만하게 처리하려는 의도로 허위진술을 '부탁'했다며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말했다.

김 승무원에 대한 신문이 마무리될 때 재판부는 조 전부사장에게 김 승무원에게 할 말이 있느냐는 재판부 물음에 작은 목소리로 "이 일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를 드린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땅콩회항' 사건에 대한 결심 공판 일정을 다음달 2일 오후 2시30분으로 통보하며 "김 승무원처럼 박 사무장이 나와서 증언하면 좋겠다"며 재판부 직권으로 박 사무장을 증인으로 소환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박 사무장에게 재판 출석을 강요할 수는 없을 것 같다"며 "소환에 응하지 않으면 박 사무장에 대한 증인 소환은 철회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해 12월5일 새벽(미국 현지시각) 뉴욕발 인천행 대한항공 KE086편 1등석에 승객 자격으로 탑승한 조 전부사장은 김 승무원이 미개봉 상태의 마카다미아(견과류 일종) 봉지를 쟁반에 받쳐 서빙했다는 이유로 김 승무원을 때리고 박 사무장을 하기시키기 위해 비행기 항로를 변경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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