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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옥근 전 해참총장 영장 청구…31일 구속 여부 결정(종합)

29일 체포해 이틀째 고강도 조사…특가법상 뇌물 혐의

(서울=뉴스1) 김수완 기자 | 2015-01-30 19:42 송고
 
정옥근 전 해군참모총장. /뉴스1 © News1
정옥근 전 해군참모총장. /뉴스1 © News1

대기업으로부터 수억원대 로비금품을 받은 혐의로 검찰의 조사를 받고 있는 정옥근 전 해군참모총장의 구속 여부가 오는 31일 결정된다.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장)은 30일 정 전총장에 대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정 전총장에 대한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31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엄상필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될 예정이다.
 
정 전총장 구속 여부는 이날 밤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합수단은 지난 29일 정 전총장을 자택에서 체포한 뒤 이틀째 정 전총장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정 전총장은 "아들 회사로 돈이 들어간 것은 다 알지만 회사사업에 관여한 바가 없다"며 "회사 운영에도 관여한 바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합수단은 정 전총장이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그동안 수사에서 관계자 진술과 관련 증거자료를 확보함에 따라 혐의 입증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합수단은 정 전총장이 2008년 고속함과 차기 호위함 수주과정에서 STX조선해양, STX엔진 등에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7억7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합수단은 이 돈이 정 전총장의 아들이 설립한 요트앤컴퍼니를 통해 정 전총장에게 전달된 것으로 보고 있다.
 
사실상 정 전총장에게 뇌물이 전달된 것으로 파악한 합수단은 지난 6일 정 전총장과 전 비서실장의 자택, STX엔진과 STX조선해양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해 증거를 확보했다.
 
또 합수단은 강덕수 전 STX 회장(구속수감 중)에 대한 소환조사에서 돈이 정 전총장에게 건너갔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결과 STX조선해양은 고속함 수주 관련 로비를 위해 3억8500만원을 정 전총장 측에 전달했고 STX엔진은 군함 내부에 들어가는 디젤엔진을 납품하는 조건으로 3억8500만원을 분납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윤연 전 해군사령관(STX 고문), 요트앤컴퍼니 관계자 등으로부터 정 전총장에게 로비자금이 전달됐다는 진술을 확보한 합수단은 가담 정도가 적은 윤 전 사령관과 요트앤컴퍼니 관계자를 풀어줬고 아들 정씨도 정 전총장과 부자지간인 점을 고려해 석방조치했다.
  




abilityk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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