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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작가 비방' 서울대생들, 참여재판서 대부분 무죄

법원, 배심원 평결 고려…"무분별하게 글 올리는 것 제재 필요"

(서울=뉴스1) 성도현 기자 | 2015-01-30 19:37 송고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뉴스1 DB) © News1 정회성 기자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뉴스1 DB) © News1 정회성 기자
인터넷 상에서 김현정(27·여) 동양화 작가를 비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대생들이 국민참여재판에서 대부분 무죄를 선고받았다. 다만 1명에 대해서는 일부 유죄가 인정돼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김용관)는 모욕 등 혐의로 기소된 서울대생 임모씨와 강모씨, 또 다른 임모씨 등에 대해 30일 배심원 평결을 참고해 각각 벌금 70만원과 무죄를 선고했다.

배심원단은 이날 2시간 가량의 토론을 거쳐 임씨의 일부 혐의에 대해 다수결 유죄, 나머지 부분은 만장일치로 무죄 등으로 평결했다.

또 강씨에 대해서는 만장일치 무죄, 또 다른 임모씨에 대해서는 다수결 무죄 등으로 평결했다.

재판부는 이 같은 배심원단의 평결을 고려해 임씨가 2013년 6월14일에 서울대 온라인 커뮤니티 '스누라이프'에 단 댓글 2개에 대해서는 모욕죄로 인정하지 않았다.

또 나머지 두 학생에 대해서도 "전체적으로 작가와 작품에 대한 태도를 비판하고 자신의 의견을 나타낸 것"이라며 "상대방의 의견을 구하는 등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무죄 이유를 밝혔다.

하지만 임씨가 같은해 6월12일 밤 "웃기고 자빠졌네" 등 김현정 작가의 작품을 비판하는 내용을 적은 부분은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익명성이 보장된다는 이유로 무분별하게 글을 올리는 것에 제재를 가할 필요가 있다"며 "피해자가 정신과 치료를 받을 정도로 피해를 줬으며 지속적으로 비난 글을 올려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임씨가 초범이고 학생인 점, 모욕의 표현 정도가 아주 심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

강씨 등은 지난해 6월 서울대 온라인 커뮤니티 '스누라이프'에서 "진지한 작가는 커녕 얼굴이나 팔아 먹으려고 나온 사람", "웬 골빈여자가 나와 고상함 속의 천박함을 그렸다는데 그림도 작가 생각도 천박하다", "잔머리 굴려대며 이미지 메이킹만 하더니" 등 게시물, 댓글 등을 통해 김 작가를 모욕하거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지난해 2월 불구속기소됐다.

서울대 미대 동양화과를 졸업한 김현정 작가는 지난해 6월 한복을 입은 규수가 라면을 먹거나 감자튀김을 집어먹는 등 위트있는 한국화를 모아 '내숭 시리즈'를 발표한 바 있다.


dhspeo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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