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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직불가 의원 9명 전원 사직…버티던 서상기도

(서울=뉴스1) 여태경 기자 | 2015-01-30 19:50 송고 | 2015-01-30 19:53 최종수정
새누리당 서상기 의원. /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새누리당 서상기 의원. /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서상기 새누리당 의원이 30일 국민생활체육회장직을 내려 놓으면서 정의화 국회의장으로부터 겸직불가 통보를 받은 의원 전원이 관련 직에서 물러났다.

지난해 11월 겸직불가 통보를 받은 의원은 김장실 박기춘 서상기 손인춘 이우현 이이재 정두언 정우택 주승용 의원 등 9명이다.

서 의원은 겸직불가 통보를 받은 뒤 생활체육회의 숙원 사업인 생활체육진흥법 통과를 마무리 한 뒤 회장직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혀 논란이 됐다.

국회법은 의장으로부터 겸직 불가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안에 그 직을 휴직 또는 사직해야 하고 3개월 내에 겸직 금지를 풀지 않은 의원은 윤리위에 회부해 징계절차를 밟도록 명시하고 있다.

정 의장은 지난해 11월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토대로 체육단체장 등을 겸하고 있는 43명의 국회의원(57건)에게 겸직불가 또는 사직권고를 통보했다.
이에 따라 겸직불가 통보를 받은 의원들은 3개월 유예기간인 이달 31일까지 직에서 물러나야 했다.

뉴스 1 확인 결과 겸직불가를 제외하고 사직권고를 받은 의원 중에서는 현재까지 오제세 정우택  전병헌 이우헌 류지영 안민석 우원식 홍지만 박완주 의원 등 총 9명이 사직한 것으로 파악됐다.

정우택 의원은 불가 판정을 받은 한국외식산업협회 고문직을 내려놓은 데 이어 사직권고를 받은 사랑의끈연결운동본부 총재와 (사)한국택견협회 총재직을 그만뒀다.

또 우원식 의원은 (사)신명나는한반도자전거에사랑을싣고 이사장과 대한장애인보치아연맹 회장직에서 각각 물러났다.




har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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