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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나를 두고 야동 봐" 동거남 살해 50대女, 항소심도 징역 17년

(광주=뉴스1) 윤용민 기자 | 2015-01-30 19:31 송고

법원이 자신과 성관계를 하지 않고 성인용 동영상(야동)을 본다는 이유로 동거남을 살해한 여성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서경환)는 동거남을 살해한 혐의(살인)로 구속기소된 강모(52·여)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강씨가 제기한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7년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살해수법이 계획적이고 상당한 시간에 걸쳐 이뤄졌다"며 "대화, 회피 등 방법이 아닌 살인이라는 극단적인 방법을 선택했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범죄로 인해) 피해자의 자녀 등은 평생 감당하기 어려운 정신적 고통을 겪어야 한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아직까지 피해자 측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해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강씨는 지난해 3월16일 밤 광주 동구 계림동 한 원룸에서 10여년간 동거한 남성(사망 당시 51세)에게 수면제를 먹인 뒤 연탄과 번개탄을 피워 사망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강씨는 수사기관에서 "(동거남이) 나와 성관계를 하지 않고 야동을 보거나 다른 여자들과 전화통화를 하는 것에 화가 나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salch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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