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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콩회항' 대한항공 회장은 법정에…사무장은 회사로(종합)

2차 공판 증인으로 나온 '땅콩승무원' "위증한 적 없어"…조양호 "박창진에 사과"
결심 내달 2일…재판부 "박 사무장 증언 듣고 싶지만 본인 원하지 않으면 소환철회"

(서울=뉴스1) 박현우 기자, 양은하 기자 | 2015-01-30 18:51 송고 | 2015-01-30 19:20 최종수정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30일 오후 서울서부지방법원으로 '땅콩회항' 사건 2차 공판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다. 2015.01.30/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30일 오후 서울서부지방법원으로 '땅콩회항' 사건 2차 공판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다. 2015.01.30/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30일 열린 '땅콩회항' 사건 2차 공판에서 사건 당시 조현아(41)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게 폭행당한 김모(여) 승무원은 "교수 제의를 받고 위증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이로 인해 실추된 자신의 명예를 회복하고 싶다고 했다.

박창진 사무장 일이 "가슴 아프다"던 조 회장은 법정에서 박 사무장에게 사과하고 추후 불이익이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약속했다. 박 사무장은 2월부터 회사에 복귀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오후 서울서부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오성우) 심리로 열린 '땅콩회항' 사건에 대한 2차 공판에 김 승무원과 조 회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재판 시작 뒤 5분쯤 지나 재판부 호출로 법정에 나온 김 승무원은 "교수직 제의를 받고 검찰에서 위증을 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어떤 회유에도 넘어가지 않았으며 명예를 회복하고 싶다"고 눈물로 호소했다.

그는 조 전부사장의 검찰조사를 3~4일 앞두고 대한항공 측에서 자신의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어 "이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큰 이벤트가 필요하다며 공개적으로 사과를 하는 게 좋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 과정에서 교수 얘기가 나온 것이고 저와 제 어머니는 진정성 없는 사과를 받을 생각이 전혀 없었다"며 "집으로 찾아올까봐 조 전부사장이 검찰에 출두하기 전까지 집에 들어가지도 못했다"고 회상했다.

김 승무원은 당시 전화를 걸어 박창진 사무장에게 이런 사정을 얘기했다고 했다. 그러나 박 사무장은 얼마 뒤 방송 프로그램에 나와 '김 승무원이 대한항공으로부터 교수직을 제의 받고 검찰조사에서 위증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 승무원은 "이 얘기가 어떻게 박 사무장에게는 교수직을 허락받고 위증을 한 걸로 들렸는지 모르겠다"며 억울해 했다.

김 승무원은 기내 폭행이 있었던 당시 기내에서 창문 앞에 자신이 서있었고 조 전부사장은 자신을 마주보고 서있었지만 보는 각도에 따라 조 전부사장도 '푸시백(push back)' 사실을 알 수 있었을 것이라는 증언도 했다.

그는 국토부 조사에서 허위 진술 등을 강요한 여모(58·구속기소) 대한항공 객실담당 상무에 대해서는 여 상무가 사건을 원만하게 처리하려는 의도로 허위진술을 '부탁'했다며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했다.

30일 오후 서울서부지방법원으로 '땅콩회항' 사건 2차 공판을 위해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탄 호송차량이 도착하고 있다. 2015.1.30/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30일 오후 서울서부지방법원으로 '땅콩회항' 사건 2차 공판을 위해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탄 호송차량이 도착하고 있다. 2015.1.30/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신문 중간중간 눈물을 훔치고 한 숨을 쉬기도 했던 김 승무원은 대한항공에서 일하게 될 수 없을 경우에 대해 생각해 본 적 있느냐는 재판부 질문에 "사건이 일어났을 당시에는 잘 마무리 되고 조용히 끝나서 예전처럼 돌아가 일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고 답했다.

이어 "하지만 사건이 너무 커졌고 심지어 댓글 중 대부분 제 이름 석자와 유니폼 입은 사진을 올려놓고 '끝까지 기억하겠노라', '비행기 타면 이 승무원부터 찾겠노라' 등 댓글들이 너무 많아 유니폼을 다시 입을 수도 없을 거 같고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라고 말했다.

지난 19일 첫 공판 때 김 승무원과 함께 재판부 직권으로 증인으로 채택된 조 회장은 이날 오후 3시53분쯤 법원에 나왔다.

조 회장은 법정에서 피해자이자 회사 직원인 박 사무장에 대해 "가슴 아파하고 있다"며 "회사 대표로서 사과한다"고 밝혔다.

조 회장은 박 사무장에 대한 생각을 포괄적으로 말해보라는 재판부 질문에 "당한 것에 대해 굉장히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며 "대한항공 회장으로 사과드리고 본인이 근무한다고 하면 어떤 불이익도 주지 않을 것을 법정에서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또 재판부가 박 사무장이 추후 회사생활을 하며 겪을 수 있는 '직무능력에 어울리지 않는 낮은 역할, 휴가를 못 가도록 압력행사 등 모욕적이고 불쾌한 방식으로 취해질 집단 괴롭힘에 대한 대책이 있느냐'고 묻자 "담당 실무진과 면담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겠다"고 약속했다.

조 회장은 재판부가 박 사무장의 현재 감정이 어떨 것 같느냐고 묻자 "그런 경험이 없어 제3자의 입장을 말씀 드리기가 힘들다"고 전제하면서도 "굉장히 참담할 수도 있지만 오늘 의사와 면담을 통해 2월부터 근무할 예정으로 보는데 면담 뒤 돌아가며 고맙다고 이야기한 것을 보면 마음이 많이 안정됐을 것같다"고 말했다.

대한항공에 따르면 박 사무장은 이날 오전 대한항공 본사 내 승무원 건강상태 등을 점검하는 '항공의료원'을 찾아 진단을 받았다.

/뉴스1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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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콩회항' 사건에 대한 결심 공판은 다음달 2일 오후 2시30분에 열린다. 지난 공판 때 검찰의 신청을 받아들여 박 사무장을 증인으로 소환했지만 이날 출석하지 않은 박 사무장에 대해 검찰은 재판 말미 "증인신청을 철회하겠다"고 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김 승무원처럼 박 사무장이 나와서 증언하면 좋겠다"며 재판부 직권으로 박 사무장을 증인으로 소환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박 사무장에게 재판 출석을 강요할 수는 없을 것 같다"며 "소환에 응하지 않으면 박 사무장에 대한 증인 소환은 철회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해 12월5일 새벽(미국 현지시각) 뉴욕발 인천행 대한항공 KE086편 1등석에 승객 자격으로 탑승한 조 전부사장은 김 승무원이 미개봉 상태의 마카다미아(견과류 일종) 봉지를 쟁반에 받쳐 서빙했다는 이유로 김 승무원을 때리고 박 사무장을 하기시키기 위해 비행기 항로를 변경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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