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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취약계층 지역가입자 건보료 줄이겠다"

가족구성원 성·연령 등으로 보험료 물리는 평가소득 부과체계 등 손질

(서울=뉴스1) 음상준 기자 | 2015-01-30 17:52 송고
보건복지부./© News1
보건복지부./© News1

보건복지부는 연소득 500만원 이하 저소득 취약계층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경감 방안을 시급히 마련해 시행하겠다고 30일 밝혔다.

복지부는 생계형 재산인 전·월세의 공제 금액을 현행 500만원에서 추가로 샹향 조정하거나 생활수준, 가족구성원 연령·성별 등을 평가해 보험료를 물리는 평가소득 부과 방식에서 건보료를 인하해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특히 자동차는 일정 금액이나 연식 이하의 생계형 자동차에 대해서는 건보료를 부과하지 않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현재 여러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나 결정된 내용은 아직 없다"며 "다만 취약계층 지역가입자들의 건보료 부담이 큰 만큼 최대한 빨리 경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현재 전체 지역가입자 758만9000세대 중 연소득 500만원 이하 취약계층은 77.7%인 599만6000세대 정도다. 이들 가운데 402만세대 가량은 소득이 전혀 없는데도 집 같은 재산에 건보료가 매겨진다.

여기에 자동차와 생활수준, 가족구성원 연령·성별, 경제활동참여율 등을 평가해 보험료를 물리는 평가소득 부과 방식이 적용되고 있어 불만이 많다.

직장가입자의 미성년 자녀는 아무런 부담이 없는 피부양자로 편입되지만 연 소득 500만원 이하 동일한 조건의 지역가입자는 건보료를 매길 때 평가 항목에 따른 추가 부담이 생겨 불형평성에 대한 지적이 많았다.

취약계층 지역가입자에 대한 건보료 부담 완화에는 지난해 6월 기준으로 12조1826억원 흑자를 기록한 건강보험 재정이 투입될 예정이다.




s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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