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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만에 변동직불금 지급…설날 전에 나온다

젊은층 귀농 유도 신규농의 쌀 직불금 지급기준 완화 등 지원 확대

(세종=뉴스1) 이은지 기자 | 2015-01-30 17:01 송고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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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산 쌀에 대해 변동직불금 총 1930억원이 설날 전에 지급된다. 변동직불금이 지급되는 것은 4년만이다. 또 올해부터 신규농에 대한 쌀 직불금 지급요건을 완화하고, 고정직불금 지급단가를 10만원 인상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농업소득 보전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다고 1일 밝혔다.

    

지난해 공급량이 넘쳐 쌀값이 대폭 하락함에 따라 4년만에 처음으로 변동직불금이 지급된다. 변동직불금은 쌀목표가격 아래로 산지 쌀값이 내려갈 경우 그 차액의 85%에서 고정직불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보전해주는 제도다.

    

지난해 전국 쌀 평균가격은 80kg 기준 16만6198원으로 쌀 목표가격 18만8000원보다 2만1802원 낮았다. 이 차액의 85%에서 고정직불금(1㏊당 90만원, 80kg 쌀로 환산시 1만4306원)을 제외하면 4226원(80kg)을 지급하게 된다. 정부가 지급하게 될 전체 변동직불금은 총 1930억원에 이른다.

    

정부는 올해 변동직불금 예산을 1641억원으로 책정해뒀다. 예산범위를 벗어났지만 변동직불금 지급은 법으로 규정된 사항이라 지급에는 문제가 없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쌀 변동직불금은 통상 3월에 지급됐으나 농업인들의 어려운 여건을 감안해 가능한 설날(2월19일) 전에 전액 지급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젊은층의 귀농을 유도하기 위해 신규농에 대한 쌀 직불금 지급기준이 완화된다. 그동안 귀농인 등 신규농이 쌀 직불금을 받기 위해서는 등록연도 직전 2년 이상 연속해 지급대상 농지 1만㎡ 이상을 경작하거나 직전 2년 이상 지급대상 농지에서 생산된 농산물 판매액이 900만원 이상이어야 했다.

    

올해부터는 등록 직전 3년 기간 동안 중 1년 이상 지급대상 농지 1000㎡ 이상을 경작하거나 1년 이상 농산물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이면 신청이 가능하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젊은층은 자금이 부족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규모있게 농사를 지을 수 없다"며 "젊은층의 귀농을 유도하는 차원에서 신규농에 대한 쌀 직불금 지급 기준을 완화했다"고 말했다.

    

들녘경영체 육성을 위해 들녘경영체 운영 법인의 쌀 직불금 지급상한면적을 기존 50㏊에서 400㏊로 상향 조정했다. 들녘경영체는 특정지역의 고령농이나 소농들이 5㏊ 이상 논에서 쌀을 공동 경작하는 것을 뜻한다.

    

또 쌀 고정직불금 지급단가가 지난해에 비해 1㏊당 10만원이 인상돼 2015년산 쌀의 고정직불금 평균 지급단가는 ㏊당 100만원이다. 단가 인상에 따라 대상 농가당 평균 11만원(평균 수급면적 1.1㏊ 기준) 더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한편 2015년 쌀 직불금은 오는 3월2일부터 6월15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동 또는 주소지 농관원 사무소에 대상 농업인 및 농업법인이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갖춰 직접 신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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