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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파업' 김기태 前 철도노조 위원장, 파기환송심서 감형

징역 1년6월·집행유예 2년…원심 징역 2년·집행유예 3년

(서울=뉴스1) 성도현 기자 | 2015-01-30 15:33 송고 | 2015-01-30 15:41 최종수정
김기태 전 철도노조위원장이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업무방해 파기환송심 선고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은 후 법정을 나와 걸어가고 있다. 2015.01.30/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김기태 전 철도노조위원장이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업무방해 파기환송심 선고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은 후 법정을 나와 걸어가고 있다. 2015.01.30/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불법파업을 주도해 코레일의 운송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김기태(53) 전 철도노조 위원장이 파기환송 전 판결에서 유죄로 인정됐던 파업 일부가 무죄가 돼 감형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부(부장판사 황현찬)는 30일 불법파업을 주도해 코레일의 운송 업무 등을 방해하는 등 96억여원의 재산상 손해를 입힌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된 김기태 전 위원장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던 원심보다 낮은 형량이다. 나머지 노조 간부 4명도 징역 1년~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원심보다 낮은 징역 8월~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2009년 5월1일부터 6월9일까지 이뤄진 파업을 무죄로 본 1심 재판부의 유무죄 판단은 최종적으로 정확하다"고 판단했다.

김 전위원장 등은 지난 2009년 5~12월 다섯 차례에 걸쳐 태업이나 파업을 주도해 코레일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김 전위원장이 참여한 파업으로 한국철도공사의 피해규모가 적지 않고 실수요자인 국민들에게 고통을 준 점은 원심과 마찬가지로 인정했다.
 
그러나 2009년 5월1일에서 6월9일까지 기간 동안 김 위원장 등이 코레일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에 대해 "쟁의행위에 있어 절차적인 위법이 없다"고 무죄로 판단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김 전위원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면서 2009년 5~6월 파업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도 같은 형을 선고했지만 1심 재판부가 무죄로 판단했던 2009년 5~6월 사이의 안전운행투쟁을 유죄로 판단했다. 당시 투쟁은 한국철도공사가 운영하던 식당을 외주로 돌리는 것과 인력을 감축하는 것에 반대하는 의미로 진행됐다.

그러나 대법원은  5~6월에 있었던 안전운행투쟁에 관한 원심의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판단해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dhspeo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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