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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단 건보료 개편안 보니…'송파 세 모녀' 5만→1만6천원

연소득 500만원 이하 지역가입자 27% 부담 경감…'하후상박' 개편 추진하다 백지화

(서울=뉴스1) 음상준 기자 | 2015-01-30 15:11 송고 | 2015-01-30 16:11 최종수정
보건복지부../뉴스1 © News1 장수영
보건복지부../뉴스1 © News1 장수영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을 백지화 한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과 청와대가 여론의 따가운 눈총을 받는 이유는 개혁 방향에 동감하는 이들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2013년 7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 기획단(이하 기획단)을 발족해 1년 6개월 이상 검토해온 개편안에는 45만명 정도의 고소득 직장인과 종합소득이 있는 피부양자의 부담을 늘리는 대신 수입이 없거나 저소득층인 지역가입자들 602만명 가량의 건보료 부담을 줄이는 개혁안이 담겼다.
직장을 잃으면 마땅한 소득이 없는데도 건보료가 2~3배 오르는 기형적인 부과체계를 개편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기획단 내부에 형성됐고 복지부도 제도 개선의 불가피성을 인정했다.

기획단이 도출한 개편안이 정부 최종안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어떤 형태로든 고소득자의 건보료를 인상하고 저소득층의 부담을 줄이는 '하후상박식' 건보료 개편안은 추진될 가능성이 높았다.

보건복지부와 기획단 소속 일부 위원은 지난 9일 기자들과 워크숍을 갖고 7개의 개편안 시나리오를 공개했다.
7개 시나리오 중 1~6번은 단계적으로 부과체계를 개선하는 방식이다.

기획단은 지역가입자와 종합소득이 많은 피부양자의 건보료 부과 기준을 종합소득 336만원, 1000만원, 2000만원, 4000만원 초과의 경우로 상정했다. 이 중 2000만원 기준을 가장 유력히 검토됐다.

지역가입자를 100개 등급으로 나눠 소득별 건보료 부담을 완화하거나 연 소득 500만원 이하 그룹에만 성·연령·자동차 등에 건보료를 부과하는 평가소득을 폐지하는 방안도 추진됐다.

예컨대 직장가입자의 미성년 자녀는 아무런 부담이 없는 피부양자로 편입되지만 연 소득 500만원 이하 지역가입자는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건보료를 매길 때 평가 항목에 따른 추가 부담이 포함돼 불형평성이 지적돼왔기 때문이다.

소득에만 건보료를 부과하는 7번 시나리오는 지역가입자의 소득 파악률 문제가 걸려 있어 바람직한 방향이지만 장기적인 과제로 추진될 예정이었다.

복지부가 어떤 시나리오를 받아들이더라도 소득 상위 1.5~6% 그룹은 건보료가 오르는 반면 저소득 자영업자 등 지역가입자 27% 정도는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근로소득으로만 생활하는 직장가입자는 사실상 건보료 부담분이 바뀌지 않는다.

'최저 보험료 제도'는 정액 형태로 부과해 소득이 낮은 지역가입자의 건보료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다. 기획단이 검토한 이 제도를 실제 도입하면 생활고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송파 세 모녀의 월 건보료는 월 5만140원에서 1만6480원으로 줄어든다. 

현행 건보료 부과 대상은 크게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나뉜다. 직장가입자는 근로 외 소득이 7200만원 이상인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에 따라 다른 건보료를 낸다. 지역가입자는 연간 종합소득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때 다른 건보료를 낸다. 기본적으로 4가지 방식으로 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이다.

이처럼 부과체계가 복잡하다 보니 자격 기준에 따라 건보료가 크게 다르고 직장을 잃거나 퇴직하면 평소보다 더 많은 금액을 부담해야 한다.

직장가입자는 소속된 회사에서 건보료의 50%를 부담해줬는데 퇴직과 동시에 그 혜택이 사라지고 재산 등의 평가항목에 따라 건보료가 다르니 "소득이 없는데 부담이 커졌다"라는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다. 이로 인해 2013년부터 2014년까지 2년간 건보료 관련 민원만 1억2000만건 가까이 접수됐다.

노숙자로 지내는 80대 노인에게 3만원 정도의 건보료가 부과된 반면 연 매출액이 380억원인 기업체 대표이사가 8380원만 부담하는 황당한 사례도 발생했다.

복지부는 지난 29일 기획단의 건보료 개편안을 공개하고 오는 4월 정부 최종안을 확정해 2016년에는 새로운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었으나 문형표 장관은 지난 28일 돌연 백지화를 선언했다.

연말정산 논란에 따른 후퇴, 청와대 지시 등 백지화 배경을 놓고 여러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문형표 장관은 불형평성이 많은 지역가입자 건보료 문제에 대해서는 최대한 빨리 개선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s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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