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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가 미군 주둔에 따른 도시발전 저해, 재산권 행사 제약 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키로 했다.
30일 도의회에 따르면 최호(새누리·평택1) 의원은 ‘경기도의회 미군주둔지역 피해방지 및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최근 대표발의했다.
도내에는 의정부와 동두천, 포천시, 평택시에 미군이 주둔해 활동하고 있다.
동두천시의 경우 2002년 ‘한미간 연합토지관리계획협정’에 따라 2016년까지 미군부대(미2사단)를 평택으로 이전하기로 결정했다 2014년 10월 국방부의 한미안보협의회의에서 210포병여단이 2020년까지 동두천에 잔류하는 것으로 발표,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에 의한 반환기지 종합계획 시행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했다.평택시의 공군기지(Osan Air Base, K-55)와 캠프 험프리 헬기부대 주변지역은 고도제한(9m, 3층)으로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고 있을 뿐 아니라 인근 주민들은 전투기 이·착륙, 선회 등으로 발생하는 소음으로 신체적·정신적·재산상의 피해를 입고 있다.
최 의원은 “미군주둔지역 주민들은 국가안보를 위해 많은 피해를 입고 있으므로 도의회 차원에서 피해방지 및 지원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특위 활동을 통해 국가 차원에서의 지원과 대책 마련을 촉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위구성안은 2월3일 개회하는 도의회 294회 임시회에 상정, 의결될 경우 15명 이내 의원이 2016년 6월30일까지 활동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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