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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명지전문대가 2억원 모금운동에 발벗고 나선 사연은

재단빚 때문에 교육부의 정원감축 대상에 올랐다 유보돼

(서울=뉴스1) 박정양 기자 | 2015-01-30 15:52 송고 | 2015-02-16 11:28 최종수정
지난 2011년 재단 이사장이 2400억원이라는 사상 최대 규모의 사학비리로 구속된 명지전문대가 최근 재단인 명지학원이 진 빚 2억원을 갚기 위한 모금운동에 발벗고 나섰다.

명지전문대는 현재 재단이 체납한 세금 때문에 교육부로부터 '5% 정원감축'이라는 행정제재 대상 리스트에 올라갔다가 유보된 상태다. 이뿐만 아니라 각종 교육역량사업이 중단되거나 국고지원금이 환수되는 등의 어려움을 겪어왔다.

30일 명지전문대에 따르면 학교는 지난 20일 긴급총회를 열어 교수나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이번 설 명절휴가비 50%를 기부하는 방식으로 2억원을 모금하기로 결정했다. 재단인 명지학원에 부과된 추징금 중 일부를 보전해 주기 위해서다.

지난 2007년 국세청은 명지학원의 국세 체납금(132억여원) 중 50억원을 계열사인 명지전문대 교비에서 압류했다. 명지학원은 그러나 이듬해인 2008년 50억원 중 5억원만 보전 조치하고 나머지 45억원은 현재까지 갚지 못한 상태다. 명지학원은 계열사인 명지건설의 부도로 재정난을 겪고 있는 상태다.

이에 교육부는 45억원의 교비손실을 입은 명지전문대를 재정지원제재대학으로 지정하고 교육역량강화사업 등 각종 국고사업을 중단하는 한편 '정원감축 5%'라는 행정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정원감축 5%'의 행정제재를 받게 되면 정원감축에 따라 매년 등록금 수입 20억원이 누적적으로 감소할 뿐만 아니라 교육부 구조개혁 평가에서 등급하향마저 우려된다는 게 명지전문대측 설명이다.

이에 명지전문대측은 교육부에 탄원서를 제출해 법인의 체납금 45억원을 3년간 12억, 11억, 11억으로 분할 납부하는 조건으로 행정제재 유보 결정을 받아냈다.

명지전문대는 이미 지난 1월7일 교육부에 법인전입금 12억원을 미이행했다고 보고한 상태다. 2월중에 교육부의 행정처분위원회가 개최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행정제재를 면하기 위해선 적어도 행정처분위원회 개최이전 까지는 약속한 12억원을 납부해야 하는 처지에 놓인 것이다.

명지전문대의 거듭된 요청에 명지학원측은 강남의 M빌딩 부동산 펀드 매각 자금중 일부인 10억원을 명지전문대에 전출할 것을 약속했고, 나머지 2억원을 학교측이 자발적인 성금으로 마련하고 있는 것이다. 사립학교법은 교비회계의 수입이나 재산을 다른 회계인 법인 회계에 전출할 수 없게 하고 있기 때문이다.

명지전문대 관계자는 "수익용 재산을 갖고 돈을 벌어 학생들의 교육비를 낮추는 역할을 하는 게 재단"이라며 "이번처럼 재단의 문제를 학교에 전가하는 것은 결국 모든 피해를 학생들에게 돌리는 것과 같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명지학원측 관계자는 "아는 바 없다"며 말을 아꼈다.


pjy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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