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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연료' 판매해 21억 챙긴 선박급유업체 운영자 집유

(인천=뉴스1) 주영민 기자 | 2015-01-30 09:46 송고

인천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이재욱)은 경유를 혼합한 중유를 정품으로 속여 팔아 21억여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최모(52)씨 등 선박급유업체 운영자 2명과 이 회사 영업이사 박모(43)씨 등에게 징역 8월~3년에 집행유예 2~4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석유의 정제와 판매에 필요한 등록을 하지 않고 임의로 상당한 양의 중유를 제조해 유통했다”며 “일부 피고인은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들은 2012년 8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인천항을 출입하는 외국 선박과 선박급유선 등에 저가로 구입한 대형 선박용 연료인 중유에 경유를 섞어 팔아 21억7000만원을 챙긴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jjujul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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