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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애 부부 스폰관계" 악성루머 퍼뜨린 회사원 벌금형

법원 "이영애 부부, 스폰관계 아냐…허위사실 적시로 명예 훼손"

(서울=뉴스1) 권혜정 기자 | 2015-01-29 23:01 송고
배우 이영애씨. (자료사진) © News1 권현진 기자
배우 이영애씨. (자료사진) © News1 권현진 기자

배우 이영애(44)씨와 이씨의 남편이 부적절한 관계로 결혼했다는 내용의 글을 올린 회사원이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8단독 이정현 판사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윤모(35)씨에 대해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윤씨는 지난 2009년 9월 자신의 싸이월드 홈페이지 게시판에 '이영애 남편 정호영 이야기' 등 기사를 올려놓고 이들 부부가 '스폰 관계'라는 루머를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판사는 "이씨와 이씨의 남편은 돈을 주고 받는 등 '스폰 관계'에 있거나 한 사실이 전혀 없다"며 "윤씨는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밝혔다.


jung90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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