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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탁’노조 연행 조합원 2명 구속영장 기각

(부산ㆍ경남=뉴스1) 김완식 기자 | 2015-01-29 23:16 송고

부산합동양조 노조 집회에 참석했다 경찰에 연행된 2명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29일 부산지법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과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최승환(36) 민주노총 부산지역본부 사무처장과 부산지역일반노조원 하모(53)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영장실질심사에서 기각했다.

이들은 지난 26일 오후 9시께 부산 사하구 부산합동양조 장림사업장에 진입을 시도하면서 바리케이드를 부수고 이를 막는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았다.

28일과 29일에 걸쳐 2차례의 성명을 발표하며 이들의 석방을 촉구한 민주노총 부산본부와 농성을 진행하고 있는 부산지역일반노조 등은 법원의 결정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석방된 이들은 곧바로 29일 저녁 농성장에서 집회를 열고 농성 지속의지를 이어갔다.




ks08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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