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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형 임대사업 속도전…정부, 3대 법안 국회 제출

민간임대주택특별법,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주거기본법 등

(서울=뉴스1) 이군호 기자 | 2015-01-29 19:11 송고
기업형 임대사업 관련 3대 법안 체계 © News1
기업형 임대사업 관련 3대 법안 체계 © News1
정부가 기업형 임대사업을 조기에 추진하기 위해 속도전에 나섰다.

정부는 지난 13일 발표한 기업형 임대사업(뉴스테이)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한 주택관련 3대 법안이 29일 국회에 제출됐다고 밝혔다.

김성태 의원(새누리당, 서울 강서을)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안'과 '주거기본법안'을, 이노근 의원(새누리당, 서울 노원갑)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대표발의한 것.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안과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개정안은 정부의 중산층 주거혁신 방안에 따라 기업형 주택임대사업을 육성하기 위한 법이다.

3대 법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우선 1984년 제정된 임대주택건설촉진법이 1994년 임대주택법으로 개정된 이후 21년만에 민간임대를 대상으로 하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으로 전면 개편된다.

이 법안은 최근 집에 대한 인식이 소유에서 거주로 변화하고, 임대차 방식이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되는 점을 감안해 공공임대주택 외에 민간 임대주택 공급을 확충하기 위해 마련됐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안에서는 기업형 임대사업자 등 민간임대사업자를 육성하기 위해 규제 완화 및 지원 근거가 포함됐다.

주택도시기금을 융자받거나 공공택지를 매입하는 경우 공공임대주택으로 간주하지 않지 위해 분양전환의무, 임차인 자격, 초기임대료, 담보권 설정 제한을 폐지했다.

민간임대주택 건설때 용적률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정 상한까지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300가구 이상 기업형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를 도입해 복합개발을 허용하고 건축규제를 추가적으로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임대사업자 및 주택임대관리업자에 대한 세제·금융 지원은 물론 택지 우선공급 등 국가와 지자체의 지원 근거도 마련됐다.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은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을 활용해 기업형 임대사업을 육성하기 위해 개정됐다.

이 법안은 정비사업을 통해 기업형 임대주택을 공급하거나, 분양받는 주택을 임대할 목적으로 주택임대관리업자에게 위탁하는 경우 토지 등 소유자가 정비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정비계획·사업시행계획·관리처분계획 등 사업 단계별로 공급가구수·공급가액·명칭 등 기업형 임대주택 공급을 위한 필요사항을 반영하도록 했다.

그동안 공공기관이 전담하던 주거환경개선사업도 민관합동법인 등이 수행할 수 있도록 사업시행자 범위를 넓히고, 사업용지를 일부 분할한 뒤 기업형 임대사업자 등에게 매각해 임대전용단지로 조성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시행방식을 다양화할 수 있는 근거도 포함시켰다.

주거기본법은 주거기본법을 주거정책 일반의 기본법으로 자리매김하고, 주거정책의 기본방향을 주택공급량 확대에서 주거복지로 전환하는 한편 국민의 주거기본권을 보장하는데 의의가 있다.

주거급여 등을 통한 주거비 부담 완화, 임대주택 공급 확대, 효율적 공급·관리, 주거환경개선,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배려, 주택시장 기능 정상화 등 주거정책의 기본원칙을 선언하고 최저주거기준 외에 주거정책 지표로서 유도주거기준을 새로 도입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gu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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