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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근거 없이 인건비 5억원 ‘펑펑'…충북도체육회 10명 문책

(충북ㆍ세종=뉴스1) 송근섭 기자 | 2015-01-29 18:16 송고
충북도 감사관실이 ‘충청북도체육회’에 대한 종합감사를 벌여 직원 10명을 문책했다.

29일 충북도가 공개한 감사결과 자료에 따르면 체육회의 관련법령·정관·재규정 이행실태, 경영성과 분석 등 감사를 진행해 ‘가맹경기단체 지원사업 정산 소홀’ 등 11건을 적발했다.
도 체육회는 2011년 11개 가맹경기단체의 훈련장비지원·시설유지사업비 8000여만원의 정산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2012년에도 행정지원비·전문이사활동비 4100여만원의 정산 증빙서류를 제대로 갖추지 않았고, 보디빌딩선수 보충제 구입비 310만원을 선수 격려금으로 사용했다.

같은 해 세팍타크로팀 장비 구입비를 급식비로 사용하기도 했다.

지급근거가 없는 ‘비전임 지도자 인건비’도 2년간 5억2800만원이나 지원하고, 보조지도자 인건비 정산도 실시하지 않은 사실이 적발됐다.
전국체전 임원·선수 단복구입 과정에서 납품실적을 제출하지 않아 입찰참가 자격을 갖추지 않은 업체를 입찰에 참가시켰고, 계약도 객관적인 평가 없이 선수의 선호도만으로 계약상대를 선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충북체육회관 임대시설 운영과정에도 문제점이 줄줄이 드러났다.

임대시설 계약상대자를 선정하면서 공개경쟁 없이 수의계약을 체결했고, 2012년~2013년 건물임대 계약 때는 감정평가 내용에 의하지 않고 면적·임대료를 임의대로 낮춰 부과했다.

개별공시지가 변경분을 반영하지 않아 1600여만원의 손실이 발생하기도 했다.

체육회는 충북도 감사결과에 따라 부적절하게 업무를 처리한 체육회 직원 4명에 대해서는 경징계를, 6명에 대해 훈계조치를 완료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감사결과는 충북도가 지난해 공개되지 않았던 누락자료를 확인, 뒤늦게 홈페이지에 게시됐다.


songks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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