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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항의' 40대 노동자 타워크레인 고공농성

업체와 체불된 입금 지급 합의…2시간만에 내려와

(서울=뉴스1) 권혜정 기자 | 2015-01-29 17:35 송고
40대 남성이 임금 체불에 항의하며 30m 상당 높이의 타워크레인 꼭대기에서 고공농성을 벌였다.

29일 서울 송파경찰서에 따르면 강모(49)씨는 이날 오전 7시40분부터 송파구 석촌동 석촌동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장 타워크레인 꼭대기에 올라가 농성을 벌였다.

강씨는 자신을 고용했던 건설업체 측에게 임금 1300만원이 체불됐다며 이를 지급하라고 촉구했다.

결국 강씨는 약 2시간 가량 고공농성을 벌이다 건설업체 측과 체불된 임금을 지급받기로 합의한 뒤 오전 10시5분쯤 타워크레인에서 내려왔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강씨의 돌발행동 등에 대비해 타워크레인 아래에 구조매트를 설치하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업체 측이 처벌을 원하지 않아 강씨를 귀가시켰다"고 밝혔다.




jung90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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