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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 불질러 아버지 살해…존속살해(x) 현주건조물방화치사(o)

(제주=뉴스1) 이상민 기자 | 2015-01-29 15:17 송고

고의로 집에 불을 질러 부모를 죽인 범죄자에 대해서는 존속살해죄가 아니라 범행의 고의성에 따라 더 무겁게 처벌하도록 한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로 처벌해야 한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김양호 부장판사)는 29일 존속살해혐의 및 현주건조물방화치사 혐의로 구속기소된 문모(30)씨에 대해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령했다.

정신지체 3급인 문씨는 지난해 7월20일 오전 2시20분께 제주시 애월읍 납읍리 아버지 문모(55)씨가 사는 1층 슬레이트 주택 방 안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질러 아버지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문씨의 범죄 행위가 상상적 경합(1개의 행위가 수개의 범죄를 만들어 내는 것)이라고 보고 존속살해와 현주건조물방화치사 등 2가지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지만 법원은 존속살해 혐의에 대해선 무죄로 판단했다. 

이는 고의로 범행을 저지른 범죄자를 처벌하는 형법 조항끼리 서로 경합할 때 가중 처벌 규정이 있는 법 조항만 적용키로 한 대법원의 판례에 기초한 것이다.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의 경우 건물에 사람이 있는 줄 모르고 불을 질러 피해자를 사망케 했을 때와 사람이 있는 줄 알면서도 방화해 사망케 했을 때 등 고의성에 따라 가중 처벌할 수 있지만 존속살해는 애초부터 범행의 고의성을 인정한 죄목이어서 고의 여부에 따른 별도의 가중 처벌 규정도 없다.

다만 재판부는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와 존속살해죄 모두 징역 7년에서 사형에 이르는 범죄로 법정형이 같고 동일한 공소사실을 바탕으로 두 혐의가 적용된 점을 고려해 존속살해혐의에 대해선 따로 주문을 통한 무죄 선고를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살인의 고의를 갖고 방화, 아버지를 살해한 피고인의 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합리화할 수 없는 반사회적, 반인륜적 범죄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면서 "다만 피고인이 오랜 기간 아버지로부터 정신적, 육체적 학대를 받아온 점과 정신지체로 충동조절 장애 등을 앓고 있는 점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lee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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