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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구 도로법 86조 양벌규정은 위헌"

(서울=뉴스1) 전성무 기자 | 2015-01-29 15:13 송고 | 2015-01-29 15:26 최종수정

개인의 종업원이 구 도로법 규정을 위반했을 때 그를 고용한 개인도 처벌하게 하는 양벌규정은 위헌이라고 헌법재판소가 결정했다.


헌법재판소는 29일 구 도로법 해당 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개정 이전 구 도로법 86조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도로법 81조 내지 85조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는 그 개인에 대해서도 벌금형을 과한다'고 규정했다.


헌재는 "심판대상 조항은 단순히 개인 영업주가 고용한 종업원 등이 업무에 관해 범죄행위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영업주 개인에 대해 형벌을 과하고 있다"며 "이는 헌법상 법치국가의 원리 및 죄형법정주의로부터 도출되는 책임주의 원칙에 반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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